흥사단 독도수호본부, 독도칙령 반포 122주년 기념대회 성황리 개최

독도칙령의 날, 국가 기념일로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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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2022-10-26 15:00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 독도수호본부(상임대표 이용민, 운영위원장 나명숙)는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흥사단 대강당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칙령) 반포 제122주년 기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가 국제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선포한 독도칙령이다.

이용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의 반성조차 없고, 독도에 대한 영토 야욕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 아닌 ‘독도칙령의 날’로 제정해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역사와 사실을 더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발전적 평화와 협력 및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우리의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은 “서기 152년, 신라 지증왕 13년부터 1500여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역사적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다”며 “일본은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부균 한국독도연구원 이사장은 “1877년 당시 일본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은 지시문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밝혔으며, 지금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역사적인 기록과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흥사단 독도수호본부는 기념대회와 함께 대학로 일대에서 독립운동가 초상화와 대한민국 독도 사진전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정신과 독도 사랑 마음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감했다.

흥사단 개요

흥사단(興士團, Young Korean Academy)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해 창립한 민족운동 단체다.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해방 후에는 민족 부흥 운동, 인재 양성, 민주화에 힘써왔다. 현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운동, 민족통일 운동, 투명 사회 운동, 교육 운동 등을 비롯해 지역 사회 시민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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