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 대법의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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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20-09-04 13:10
서울--(뉴스와이어)--전국의 보건교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이하 포럼)이 이번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조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해석했다. 특히 포럼은 이번 판결이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료주의적 편의에 따라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통해 초법적인 권한을 발휘해온 관행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이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회 곳곳에 방치된 관행과 편법, 부당과 만용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또한 전교조가 지금껏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노력한 것처럼 이제는 부활한 합법 노조로써 보건교육, 건강증진의 참교육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지학 보건교사는 “전교조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한발 한발 새롭게 정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현장 교사의 희망을 말했다.

전교조 합법화 판결에 대하여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다. 현장 교사들은 전교조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개혁에 앞장서기를 주문하고 있다. 포럼의 교사 회원들은 전교조가 학생 건강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살려서 보건과목 졸업이 수필 수학점제 등 선진국형 학점에 교육과정 개혁을 이루고 교원 정책을 공론화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좋은 정책을 논의하는 장을 열어줄 것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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