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년도 수형자 가족지원사업 확대 실시

범죄 대물림 해소, 가족에 집중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09-03 14:13
김천--(뉴스와이어)--“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와 거주하던 초등학생 A양은 아버지가 범죄행위로 구속되자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에게 보내지게 되었다. 모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A양은 그 뒤로부터 모든 대인관계에서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는 할머니는 A양의 심리적 충격을 치료해줄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 또한 위협받고 있다. <공단 수형자가족지원대상자 사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2019년부터 수형자 가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가족지원사업’을 교정기관과 협업해 실시하고 있다.

‘가족지원사업’은 범죄의 대물림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작한 사업으로 출소자 및 출소자 가족의 심리 상담을 시작으로 2014년 출소자 자녀에 대한 학업 지원으로의 확대를 거쳐 2019년에는 수형자 가족지원(주거지원, 생계비 지원 등)으로까지 지원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0년부터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을 신규 실시했다.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수형자와의 접견의 어려움이 있는 수형자 가족 및 자녀의 면접권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다. 접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정시설로의 이동 비용 지급 또는 접견 동행 서비스를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접견지원을 통해 수형 생활을 하는 부모가 자녀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감에 따라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범죄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을 끊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교정 시설에 수감된 수용자 중 사회에 남겨두고 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만3834명에 달하고 자녀수는 2만1765명이다. 이 중 그 누구에게도 돌봄 받지 못하고 위탁시설이나 홀로 세상을 버텨야 하는 자녀는 1599명에 달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가족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범죄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가족지원사업을 통해 범죄의 대물림 방지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상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재범 방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범죄 예방의 전문 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개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기관 출소자, 보호처분자를 대상으로 숙식 제공부터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과 사회성 향상 교육은 물론 출소자 가정의 회복과 치유, 자녀들의 학습 멘토링, 서비스별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와 관련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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