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보건교사의 법률적 직무에 따라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 즉각 개정해야”

“환경위생 시설관리는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아니다!”

“보건교사의 법률적 직무(보건교육 및 학생의 건강관리)에 따라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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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20-07-07 11:40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보건교사의 법률적 직무(보건교육 및 학생의 건강관리)에 따라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밝혔다.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도 아닌 환경위생, 시설관리 등을 관행적으로 떠넘긴 교육당국으로 인해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 등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는 부차적인 일로 떠밀려왔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건강 증진 학교’의 모형을 바탕으로 보건교육, 건강 서비스, 건강한 교육 환경으로 건강권의 개념을 명확히 해왔다. 또한 학생의 보건교육권 및 건강 서비스권,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범정부 차원의 연계 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건강 검사 및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의무화되고 환경위생을 강조하면서도 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담당 기관 및 담당자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 특히 교육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 앞 정화구역 내 유해환경 관리, 시설 및 환경위생 관리 기준의 개정만 반복해왔고 ‘학교보건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마저도 관행적이고 즉자적으로 대처해왔다.

그 결과 구체적인 행정 및 정책도 없이 단위 학교에만, 그것도 단 1명으로 혼자 수백, 수천 명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에게만 막중한 책임을 떠넘겨 왔다.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 명확히 규정됐음에도 교육부는 법률에 따라 보건교사의 시행령상 직무를 개정하지 않은 채 10여년을 수수방관해왔다. 더구나 학교를 관리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은 줄곧 보건 행정직을 유지, 확대하는 데 급급했다.

그 사이 단위 학교의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라는 법률(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도 발휘할 수 없는 석면, 포름알데히드, 폐기물 등 관리, 온갖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및 관리, 정수기 관리, 물탱크 청소, 시설 방역 등 시설관리 책임자로 내몰렸으며 지금도 양산되는 형식적인 공문과 권한 없이 의무만 남은 책임자 명목으로 고통받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학생 건강관리의 부실로 이어져 왔으며 디지털 성폭력, 흡연, 음주, 비만 등 늘어가는 학생 건강문제 속에서 보건교육의 안착을 어렵게 하는 기제로 작동됐다. 보건교사들이 정수기 수질 검사 업체에 직접 연락해 시료 채취일을 정하고 업체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거나 미세먼지 경보 전파자 및 차량 통제 요원이 되는가 하면 시설 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물탱크를 체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면서 정작 법적 직무인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부차적인 일처럼 뒤로 밀리고 있다.

범정부적 학교 환경 대책 외면하고 단독 관리를 주장했던 교육부는 10여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노노 갈등으로 몰아대고 ‘일하기 싫어하는 보건교사’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2005년 환경성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범정부적 관리 대책을 세우고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책을 환경부 중심으로 통합하려 할 때, 교육부는 아이들에 대한 기준은 어느 곳보다 높아야 한다며 줄곧 단독 관리를 주장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20여년 동안 교육부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 없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만을 개정, 학교장이 교직원 중 시설관리 책임을 맡을 환경위생 관리자를 아무나 지정하도록 하면서 단위 학교에서는 소수인 보건교사들이 시설관리자로 내몰렸다. 이 틈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보건 행정직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왔다.

이처럼 20여년 동안 교육부의 독단적인 교육 환경 관리 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란 보건교사들의 합법적인 요구를 노노 갈등 또는 일하기 싫어하는 보건교사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회 역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각종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의제를 통합하고 감시-평가-개선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정작 교육 환경의 주요 의제인 환경위생 시설관리는 어찌 된 일인지 누락함으로써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 정책에서 배제됐고 ‘학교보건법’은 법률 용어만 혼재된 누더기법이 됐다. 교육부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자체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서 있는 담당 인력을 지원해야 할 일인 것이다.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보건교육 및 학생의 건강관리)에 맞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보건교사의 직무를 즉각 개정하고 교육당국의 시설·환경 인력을 중심으로 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이 적극 연대해 통합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보건교사는 시설관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및 학생의 건강관리 등 본연의 법적 직무에 집중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 전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을 견인하는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보건교사 직무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학교 주변 유해시설 설립의 허가, 학교 시설의 위생 관리 및 유지·보수, 학교 시설 기자재 사용, 석면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의 문제는 교육 환경 보호와 직결되기에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행안부 등 정부 부처 간 상설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소방이나 급수 관리처럼 학교 환경위생도 지자체와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책임 및 권한, 재정, 행정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보건교육 및 학생건강 관리)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직무 관련 동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다루고 교육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학교 환경위생 시설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교육과 학교 보건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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