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해양수산부, 업무협약 체결

평등이 일상이 되는 사회, 성평등 관점으로 실천한다

2020-07-06 17:40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서면 체결했다고 6일(월)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 전반에 걸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선(公共善) 및 인권보호 정책기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류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성인지 역량 강화 및 폭력예방교육 △기타 상호 간 업무지원 및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해양수산부 간부급·소속기관 장을 대상으로 성인지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리직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토론식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은 “이제 성평등 달성을 위해 공공조직 내 구성원은 성별 민감성, 응답성, 통합성, 성인지 감수성을 직무 수행의 필수 역량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적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성평등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 요소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향후 양성평등·폭력예방 문화 조성에 뜻을 함께 하는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일상 속 성평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사 양성, 그리고 대국민 의식 문화 확산 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성평등 교육의 허브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첨부자료:
교육대상별 북클릿(5)-공무원,공공기관,교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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