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겐스 버만 소볼 샤피로, 라이트 드팔마 그린버그와 2170만달러 규모의 합의 발표… 2007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미국 달러 리보 기반 상품 소유 개인 및 기관에 영향

2020-06-24 22:10
시카고--(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하겐스 버만 소볼 샤피로(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와 라이트 드팔마 그린버그(Lite DePalma Greenberg LLC)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바클레이즈(Barclays),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씨티(Citi), HSBC, JP모건(JPMorgan)(합의 피고)과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앨리(Ally),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뱅크웨스트(Bancwest), 뱅크오브뉴욕(Bank of New York), BB&T, BBVA, BMO 해리스(BMO Harris), 캐피털 원(Capital One), 피프스 써드(Fifth Third),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해리스 파이낸셜(Harris Financial), 키코프(Keycorp), M&T, 메트라이프(Metlife),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노던트러스트(Northern Trust), PNC, 리전스(Regions),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썬트러스트(Suntrust), TD뱅크(TD Bank), 유니온뱅컬(Unionbancal), US뱅코프(U.S. Bancorp) 또는 웰스파고(Wells Fargo) 및 그 자회사, 계열사, 전신 및 후신(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장외 금융상품에 참여한 개인 및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금융상품에는 금리 스왑, 선도금리 계약, 자산 스왑, 자산 담보부 증권, 신용 파산 스왑, 인플레이션 스왑, 토탈 리턴 스왑, 옵션, 변동금리부 채권이 포함된다.

이 소송은 은행들이 금융 위기 동안 미국 달러 리보(LIBOR)를 조작해 자사의 이익을 꾀하고자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췄으며 이로 인해 매수자가 이자를 일반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수령했다는 내용으로 제기됐다. 합의 피고들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한다.

이번 소송은 개인과 기관 2개 그룹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 해당되는 개인과 기관은 이번 합의에 포함된다.

미국 내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 상품(합의에 정의된 바를 따름)을 거래한 자로 2007년 8월부터 2010년 5월 사이에 상품을 소유하거나 미국 달러 리보금리를 기반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이번 합의에 따라 적격 소송 참여자로 유효한 청구를 제출할 경우 합의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합의 피고들은 비합의 피고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와 협력하게 된다.

소송 참여자가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채권증명서(Proof of Claim)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증명서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채권 증명서 제출 기한은 2021년 1월 3일이다. 금융기관과 적격 거래가 있는 경우 지급 권리를 가지게 된다. 현재 유효한 청구를 제출한 각 소송 참여자가 받게 될 지급금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관이 적시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합의금이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 합의 피고인을 상대로 자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소송단에서 탈퇴해야 한다. 합의 당사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020년 8월 31일까지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법원은 2020년 10월 5일 청문회를 열어 합의 승인 여부와 변호사 수임료로 합의 기금의 최대 33%를 요구한 소송 담당 변호사의 요구 승인 여부, 비용 및 경비 상환을 판단할 예정이다. 소송 참여자나 소송인 개별 변호사도 자비로 청문회에 출두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웹사이트(www.liborgreenpondsettlement.com)에서 합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롱 폼 통지(Long Form Notice)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1-866-403-5447)로도 요청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s://www.hbs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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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겐스 버만 소볼 샤피로(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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