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금리닷컴,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이용 조건 안내

초저금리 은행 주택담보대출, 외국인이 이용하려면… F4비자·거소증 필수

보험사 주담대 소득 증빙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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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금리닷컴
2020-06-15 08:00
서울--(뉴스와이어)--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 문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정책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고 모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이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이용 조건을 안내한다.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부에 등록되는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외동포, 방문 취업, 유학, 결혼 이민, 영주 등 체류 자격에 따라 비자 등급이 세분된다. 조선족 중국 동포, 미국 교포 등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은 F4비자를 받게 된다.

F4비자는 귀국 전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외 국적 동포들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거소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유 중이라면 은행 계좌 개설, 면허증 취득, 의료보험 등을 적용받게 되며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급여 소득이 필수이며 일부 은행은 MCI보증보험(모기지신용보험) 없이 이용 가능하다. 급여 소득이 없는 외국인은 추정 소득(신용카드)을 바탕으로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사를 찾아야 한다.

내금리닷컴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및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자격부터 최저금리와 한도까지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 사업자대출 등 금융 상품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내금리닷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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