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연말까지 대구·경북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 감면키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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