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디오씨, 12조3665억원 특허침해손해배상 청구사건 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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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2019-12-17 09: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디오씨는 12조3665억원 특허침해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9년 12월 10일부터 금융디오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377호 손해배상(지) 원고 금융디오씨와 피고 하나은행의 특허침해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에 제출한 청구원인 및 종합준비서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하는 청구원인변경 및 종합준비서면은 원고 금융디오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앞으로 피고 하나은행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특허지분권자 등이 볼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재판에 도움되는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하나은행에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특허침해로 얻은 예대마진 1.55%(금감원자료) 이익액에 대한 금액 12조3655억원 자료를 확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국내은행, 보험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상품을 거래하는 데에 필요한 원천특허 및 저작권 기술을 전부 보유한 데이터 제작 중소기업이다.

금융디오씨 개요

금융디오씨는 2009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제작 제공 및 특허라이센스의 기술 지식재산권 전문회사이다. 금융기관 등의 사업분야에서 세계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전자채권계약문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결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동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는 국내은행, 보험기관, 금융기업인 코스콤 등이 있고, 특히 코스콤은 #메일을 연계하여 금융기관의 전자문서(부동산 담보대출 계약문서 등)를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금융디오씨는 금융기관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핀테크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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