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 온라인 쇼핑몰 정보유출 사건 피해자 손해배상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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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2019-11-25 15:07
서울--(뉴스와이어)--법무법인 예율이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손해배상 관련 변호사 의견을 밝혔다.

개인정보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이메일을 통한 피싱, 스미싱(문자 사기), 신분 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7년~2017년까지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 걸쳐 60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오·남용은 주로 대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2016년 7월 국내 한 대형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 2500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온라인 쇼핑몰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된다. 따라서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유출 업체의 자발적인 손해배상이 없다면 스스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정보유출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단의 정지혜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여전히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자 보호에 매우 미흡하다. 기업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개인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은 매우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기업의 법 위반사실을 입증해 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서주희 변호사는 “기업은 법 위반 사실에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 내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은 해당 업체가 사고 후 지체 없이 유출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2주 후 공지) 및 기업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흡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법 위반 사실에 기업의 과실이 있었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온라인 쇼핑몰은 과징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까지 제출한 상태이다. 법무법인 예율은 행정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 소송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네이버 카페 ‘분쟁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분쟁제로: http://cafe.naver.com/hogu1004

웹사이트: https://www.boonze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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