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vectra, 연방파산법 11조 적용을 청구하는 자발적 신청서 제출… Algovita 사용 중인 환자들은 지속 지원할 방침

법정관리 절차는 Algovita 기기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당사는 의사들에 대한 지원 지속할 계획

뉴스 제공
Nuvectra
2019-11-14 09:57
플래이노 텍사스--(뉴스와이어)--신경자극 의료기기 제조사인 Nuvectra Corporation(NASDAQ: NVTR)은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에 근거해 텍사스주 동부 연방파산법원에 자발적 형태의 회사 구조재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사는 이번 법정관리 절차를 통해 기업 가치 극대화와 재무적 의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당사와 보유 자산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회사 전체 매각, Algovita 척수신경자극시스템(이하 Algovita), Virtis® 또는 일부 자산 매각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Nuvectra는 이와 함께 Algovita를 사용하는 환자와 의사, 임상의, 환자 치료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Algovita의 안전성과 기능성은 법정관리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당사는 향후 경영 상황이 명확하게 결정될 때까지 Algovita 시스템 교합을 중단한 상태이며, 해당 기간 동안 의사들이 시스템 신규 교합, 임상 절차 및 연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프레드 팍스(Fred Parks) Nuvectra CEO는 “독립 기업으로 출발한 Nuvectra는 그 동안 의사들의 만성 질환 치료법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투자를 진행해 왔다. Algovita 제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했으며,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여줄 Virtis 등 잠재력 높은 파이프라인을 갖추었다. 그러나 혁신과 상용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이에 당사는 지난 수개월간 광범위한 검토 작업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왔다. 채권단과의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법정관리 절차가 이제 시작되는데, 보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무적 의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과 유연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임상 전문가와 제품 지원 전문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 우리 회사의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와 의사, 임상의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lgovita 관련 문의를 원하는 환자와 의사는 Nuvectra 고객 서비스 부서로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당사는 법정관리 기간 동안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담보 사용 신청, 직원 임금 및 복지 혜택 제공 신청 등 법원 허가를 구하는 다수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방파산법 11조와 관련된 각종 법원 제출 서류와 문서 등 벤더사와 기타 제3자를 위한 자료는 Nuvectra의 채권단 대리 업무 수행사인 KCC 웹사이트(http://www.kccllc.net/nuvectr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해서도 정보를 구할 수 있다.

Norton Rose Fulbright US LLP와 Dorsey & Whitney LLP가 당사의 법률 자문사이며, Alvarez & Marsal은 구조재편 자문사다.

·미래예측진술에 대한 면책조항

이 보도자료는 독립된 상장사인 Nuvectra의 미래 전망과 관련된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예측진술은 당사의 미래 사업과 계획, 전략, 예상치, 예상되는 사건과 트렌드, 경제, 기타 미래 상황에 대한 현재의 믿음과 예상, 관측에 전적으로 기반한다. 그러므로 예상이 어렵고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리스트,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의 실제 성과는 미래예측진술에 나타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이 같은 미래예측진술에 의존하면 안 된다. 모든 미래예측진술은 현재 획득 가능한 정보에 기반하며 보도자료 발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당사의 실제 성과가 미래예측진술에 나타난 것과 실질적으로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중요 요소에는 (i) 법정관리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당사의 능력, (ii) 법정관리 절차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무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당사의 능력, (iii) 법정관리 절차로 인해 당사의 유동성과 운영 결과에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 (iv) 당사가 앞서 법원에 제출했거나 앞으로 제출할 신청서가 시간 내에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는 등 법정관리 과정에서 당사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v) 제3자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로 인해 법정관리 절차 하에서 당사의 목표 달성이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 (vi) 법정관리 기간 동안 적정한 수준의 보상과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 직원들의 이탈 및 기존 경영진과 기타 핵심 인력들을 유지할 수 있는 당사의 능력, (vii) 법정관리로 인해 기존 공급사, 고객사, 직원, 제3자 기업, 규제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당사의 능력, (viii) 회사 구조재편 신청서 제출로 당사를 비롯해 보통주 소유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받는 여파, (ix) 구조재편 신청서 제출로 미래에 당사가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악영향, (x) 법정관리 기간 및 운영 자본의 지속적인 확보 여부, (xi) 법정관리 절차와 기타 소송 및 회사 구조재편 관련 내재된 리스크로 인해 증가한 행정 및 법무 비용, (xii) Algovita를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고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당사의 능력, (xiii) 당사의 Virtis 천수신경 조정술 시스템이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허가를 얻기까지의 기간 및 불확실성, (xiv) Algovita를 비롯해 당사의 신경자극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xv) 삽입형 의료기기와 관련된 모든 규제 및 법적 요구조건 및 및 의료 전문가들과의 상호 소통 등이 있다. Nuvectra의 Form 10-K 연례 보고서와 분기별 보고서의 ‘리스크 요소’에 앞서 언급된 각종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기재되어 있다. 당사는 새로운 정보의 등장과 향후 상황 변경으로 미래예측진술을 변경할 의무가 전혀 없다.

Nuvectra Corporation 개요

Nuvectra®는 신경자극 의료기기 제조사로 의사들이 만성 질환 치료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당사의 첫 상용 제품인 Algovita® 척수신경자극(SCS) 시스템은 CE 마크와 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흉곽과 팔, 다리 부위 만성난치통증 치료용으로 쓰인다. 당사의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은 과민성 방광 치료용 천수신경 조정술(SNM), 파킨슨씨병 치료용 뇌심부자극술(DBS) 등 기타 적응증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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