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하이센스’ TV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4일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하이센스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속도 기술 등 LG전자 보유 TV 특허 4건 관련

2019년 초 경고장 발송 및 협상 요청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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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0:00
서울--(뉴스와이어)--LG전자가 현지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하이센스(Hisense)’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미국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하이센스 TV 제품이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LG전자는 피고에 하이센스 미국법인 및 중국법인을 모두 포함시켰다.

하이센스는 전 세계 TV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판매량 기준 4위를 차지한 TV 업체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도 TV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2019년 초 하이센스에 경고장을 보내 해당 특허 침해 중지 및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센스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확보한 4건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개선을 위한 기술, 무선랜(Wi-Fi)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여주는 기술 등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TV 환경을 구현해주는 기술이 포함됐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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