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 ‘은퇴자,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 껑충!’ 타오름 톡 콘서트 13일 개최

“은퇴자 건보료 어디까지 올리나?”

“소득 없어도 재산에 건보세, 보험료 껑충!”

“직원 한명 없는 Mom & Pop 자영업자 건보료 한숨!”

뉴스 제공
대한은퇴자협회
2019-08-06 10:48
서울--(뉴스와이어)--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 NGO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주명룡, 이하 KARP은퇴협)이 ‘은퇴자,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 껑충!’ 대안을 찾는 타오름 톡 콘서트를 8월 13일 오후 개최한다.

KARP은퇴협은 퇴직과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6070+ 장년층이 건보료 폭탄에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이 보유 재산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350만명에 이르며, 가구주로서 소득은 없으면서도 보유한 주택이나 자산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KARP은퇴협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6070+의 건보료에 대한 한숨 또한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통계청 경제 활용 인구조사자료에 의하면 장년층 자영업자 350만명 중 고용원이 1명도 없는 사업자가 26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점포를 차리고 있어도 종업원을 1명도 두지 못하는 그야말로 mom & pop 가게이며 그런 가게도 수입에 관계없이 종업원 임금에 준하는 건보료를 매달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KARP은퇴협은 노년층의 잦은 의료시설 이용과 건보 혜택은 노화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며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에 따른 진료비용은 더욱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직장을 떠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는 6070+들의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징벌적이며 실제 소득에 의해 내게끔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RP은퇴협은 자영업자로 종업원 한명 없는 mom & pop 장년층 사업자의 건보료 부과에 대해서도 현 실정에 맞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KARP은퇴협은 대안을 찾는 ‘은퇴자,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 껑충!’ 타오름 톡 콘서트를 8월 13일(화) 오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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