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엉터리 예보료로 배부른 예보, 제도개선 시급”

예보료 금융업권별 기금형태로 전환하고 건전성 감독에 집중해야

예보 제도, 과거의 역할에 집착아닌 선진형 역할로 개편해야

국회·정부, 예보료 적정부과 및 관리방식 관련 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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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9-06-20 07: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엉터리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보의 일자리 유지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보료 부과에 대한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예보료 부과체계는 후진적 제도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는 예보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예보제도의 선진제도로 개혁함으로써 예보료가 예금보험공사의 고용·복지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금융업권이 납부한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는 약 3조5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증가율이 은행업권이 5.8%, 금융투자업권이 11.8%, 저축은행 업권이 8.2%, 보험업권이 18.3%로 금융업권의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매년 평균 18%씩 증가로 인하여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특히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는 연평균 약 18%씩의 증가율이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는 곧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다. 2011년 이후 예금보험제도(예보료 산식)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공룡 금융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만 배불리는 상황이다. 예보의 존립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다.

금융공기업인 예보가 얼마나 할 업무가 없으면 은행고객의 착오 송금의 소송 대행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예보는 직원의 뇌물 범죄행위로 압수수색을 받을 정도로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예보의 업무나 조직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공기업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예보료 체계로 적용할 때, 보험업권 등의 경우 기금적립 목표규모 도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예금보험공사는 2009년 목표기금제, 예금보험기금이 목표수준에 도달시 예보료를 면제(혹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목표규모가 정액이 아닌 부보예금(보험업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험업권의 경우 장기간 누적 증가하는 책임준비금 특성상 목표규모도 동반 증가되어, 예보료가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금적립률은 하락하여 사실상 목표규모 도달이 불가능한 구조인데도 실질적인 아무런 개선조치가 없이 소비자 부담, 업계의 부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오고 있다.

현재 예보료 징수체계 문제의 핵심은 실질위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IMF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권별 지원받은 예금보험금 대비 예보료 비교 시, 과도한 금액 부담 중 금융업권별 실제 손해율에 따른 적정한 예보료가 부과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엉터리로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권별 손해율을 보면 (은행)224%, (금투)2,142%, (종금)47,501%, (저축)571% vs (보험) 105%로 금융업권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책임자 비례원칙 없이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각 금융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 IMF 이후 20년이 지났고 재무건전성이 강화된 지금도 금융환경 및 금융업권별 실질위험과 금융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과거 20년 전의 기준으로 형평성 없이 부과하는 예보료 부과 체계는 금융공기업인 예보만 배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 금융업권별 실질 파산 위험과 예보료 산정을 통해 예보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IMF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예방이라는 명분과 기준으로 운영되는 엉터리 예보료 부과 제도를 언제까지 운영하려하는지 의문까지 들 정도이며 금융위는 당장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ir=bodo10&Type=view&no=9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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