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기술심리관 좌석 원위치 촉구

“박근혜 측근 부부 불만 제기로 내려 앉혔다니 기막힐 일”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특허법원’ 개탄”

뉴스 제공
대한변리사회
2019-06-10 17: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이하 변리사회)는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불만 제기로 기술심리관 좌석이 내려간 것에 대해 좌석을 원위치하고 기술심리관의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5월 마지막 주에 열린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재판에서 기술심리관의 좌석이 증인석 위치로 내려간 과정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변리사회는 기술심리관 좌석이 기존 판사 옆자리에서 증인석 위치로 내려간 것은 기술심리관의 지위와 역할 축소로 상징되어 특허법원이 특허 사건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리사회는 특허법원 심리가 법원 단계의 유일한 사실심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법농단으로 떨어진 기술심리관의 자리를 원위치시키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일 국내 한 언론매체(노컷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영재·박채윤 부부가 ‘시술용 실 삽입장치’와 관련해 다른 의료기기업체와 특허 분쟁을 벌이던 중, 특허청에서 파견 나온 기술심리관이 판사와 나란히 앉아 재판을 진행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고충을 토로했으며, 이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곽병훈 법무비서관을 거쳐 법원행정처에 대한 지시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기술심리관 제도는 1998년 특허법원 설립과 함께 도입됐으며 독일의 기술 판사 제도와 일본의 기술조사관 제도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기술심리관은 특허 사건 등에서 기술내용을 파악하여 기술설명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기술내용을 설명하고 사건의 기술적·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 개요

대한변리사회(KPAA, The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변리사를 회원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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