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가 아닌 공유주차 문화 조성을 위한 부정주차 요금부과 대상 확대

2019-05-09 10:05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은 5월 1일부터 부정 주차 요금부과 대상을 확대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부정 주차로 단속된 차량 중 견인 불가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 중에서 현장에서 즉시 전화 한 통화면 공유주차*가 가능한 공유주차장과 어린이 및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주차장 내에서 부정 주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도 부정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공유주차란 ARS(문자) 주차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제도

부정 주차는 유료로 운영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에 배정을 받지 않거나 방문 주차*, 공유주차 등의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차문화 인식의 문제로,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 전 구획은 방문 주차가 가능하고, 9개소 321구획은 현장에서 즉시 전화 한 통화면 공유주차가 가능한데, 이를 이용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서 부정 주차를 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견인 시 지역 특성상 좁은 골목길, 가파른 경사로 등으로 어린이 및 주민의 안전이 저해되는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어린이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부정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 방문 주차란 주차요금을 결제하고 낮 동안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사용하는 제도

박평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부정 주차 요금부과 대상 확대로 부정 주차가 아닌 방문 주차 또는 공유주차로 거주자 우선 주차문화가 개선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주차 고객 도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개요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27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금천구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부정주차 차량 견인 및 보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금빛휘트니스센터·잔디축구장 등 체육시설 운영, 청소년독서실 운영, 금천구청종합청사 및 금천종합복지타운센터 시설관리, 공공시설물(동주민센터/구립어린이집/구립경로당 등) 시설관리 사업, 현수막게시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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