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공정위의 경영, 교육훈련 지원 명시, 인가거부시 구체적 사유 밝혀야

2019-04-30 11:4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사장 조연행, 이하 한소연)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최근(4월 19일) 대표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법안(의안번호 2019923)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협동조합 활동이 본래 제정 취지를 충족할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부실 조합의 설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보호 및 재활용품의 사용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현재 조합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매우 부합하게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합 등에 대한 경영 및 교육훈련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설립인가 거부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경영공시 조항을 신설하고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교육훈련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법은 2019년 4월 19일 전재수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7인의 뜻을 모아 발의가 된 상태로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의견을 받고 있다.

한소연은 조속히 국회 본회의가 열려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법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법에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여 보다 더 나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개요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KOCOCO)는 2012년 설립되어 소비자가 뭉쳐 새로운 소비자세상을 여는 소비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의 80여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메디쿱(Medicoop)을 결성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co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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