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으로 주민 물 복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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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04-28 13:30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절감 등 경영효율화와 주민복리 증진이 기대되는 6개 우수 사업에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 선정절차: 사업공모(2019년 2월 28일~4월 1일) → 1차 서류심사(4월 10일) → 2차 서류심사(4월 22일)

선정된 6개 사업은 ①정수장·하수처리장 공동이용 ②관로 공동이용 ③상수도 관리시스템 개선 3대 분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해 인접 지자체간 혁신적 협업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공동 이용

부산광역시·양산시 하수처리장 공동이용사업의 경우 양산시 동면 5개 마을(약 600가구)의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부산광역시의 하수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하여 부산광역시민의 식수원인 수영강 상류부의 수질개선과 함께 양산시의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폐쇄로 악취 개선 및 공공용 부지로 활용하는 등 주민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관로 공동이용

정선군·삼척시의 관로 공동이용사업의 경우 그간 우물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던 정선군·삼척시의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의 관로를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양질의 식수원을 공급하게 된다.

*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지역 / 삼척시 하장면 판문리 지역 주민 약 580여명
** 관로 공동이용시 지자체 개별 공급시보다 3년간 약 36.3억 절감(당초: 84.9억 → 공동이용시 48.6억)

3. 지방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서산시 스마트미터 구축사업은 원격검침 등 스마트미터 시스템을 도서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고파도 등 도서지역 총 677가구로(1인가구는 150가구)

‘수도검침’이라는 대민서비스를 활용하여 1인가구 물사용량이 없을 경우 복지 담당자에 연락 후 즉시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회안전 서비스 구축 활동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부터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등 상하수도 경영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사업 수요 및 성과를 살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2018년도 우수사업 3개(7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총 15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상하수도 공동협력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인위적 행정구역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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