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청년 활동가 펠로우’ 모집

당선자에게 최대 180만원 상당의 연구비 지원

4월 30일까지 누구나 지원 가능

2019-04-12 09:17
서울--(뉴스와이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청년 정치사회(운동) 단체에 몸담은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소정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활동가 펠로우>를 4월 30일(화)까지 모집한다.

<청년 활동가 펠로우>는 청년 활동가들이 현장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와 관련된 연구성과물 산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청년세대 활동가들과의 연계망 구축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연구영역 확대가 목표이다.

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 활동가 펠로우>에게는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150만 원 상당의 연구비가 지원되며(현장 활동 관련 발표 시 발표비 30만원 별도 지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월례포럼 발표 및 청년 활동가들 간의 활동 공유, 민주화운동세대와의 교류 등의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 관련 단체(정당, 사회운동 단체 및 네트워크형 조직 포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는 자격(석사 이상의 학위) 혹은 실적(연구논문 혹은 보고서 등)이 있는 청년 활동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 활동가는 4월 30일(화)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연구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5월 중 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100년을 담은 연구 지평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청년세대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라며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더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세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 2011년 7월 24일)이 제정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년 활동가 펠로우 모집 페이지: http://www.kdemo.or.kr/notification/notice/page/1/...

웹사이트: http://kde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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