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회의원실, 보건과목 필수화와 보건교사 정교사 전환 토론회 개최

학생 건강, 안전, 성 등 담은 보건과목의 필수화와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등 역할 재정립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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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9-04-02 17:15
서울--(뉴스와이어)--4월 3일 오후 4시 김해영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건강, 성, 안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과목의 필수화와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등 역할 재정립 방안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이 발제자로, 전국 보건장학사 모임인 전국보건교육행정협의회의 최정욱 장학사, 전교조 김영숙 경기지부 보건위원장, 교육부 이혜진 교원양성연수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단순히 보건교육이나 보건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포화상태임에도 변화가 어려운 교육과정과 교원정책에 대한 쟁점을 담고 있고, 모든 새로운 정책들이 기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렵듯이 세부 쟁점이 많아서 토론회 이전에 이미 보건교육포럼과 교육부, 김해영의원실 3자 간에 2차례의 사전 간담회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 토론회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발제자인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 성, 안전 등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자 생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학부모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의료복지 정책”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생산인구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해방 이후 국어, 영어, 수학만큼 비중이 있었던 보건교과 교육이 독재시대의 군사훈련을 위한 교련과목의 도입으로 폐지되면서 보건과목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을 토대로 OECD국가들처럼 보건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담당 보건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가 주로 중등 교직과정을 거쳐 양성되는 현행 체제를 초등 교직과정을 이수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이사장은 “특히 초등학교에 보건과목 도입이 꼭 필요하며, 사실상 교과처럼 10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과목 도입을 막아서, 10년 전에 만든 교과서를 수정조차 못하게 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옥영 이사장은 “만일 교육부에서 교과 간 갈등 등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교육과정의 변화를 논하기 어렵다면 전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게 국가교육위원회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의 법률로 보건, 시민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교과를 정하도록 하고, 필수과목의 수업 시간을 줄여서 학교장, 교육감의 자율적 운영 영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부서 간 이견이 있는 상태이다. 교육과정과는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 대한 체계적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시수, 도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량, 선택 보건교육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교원양성연수과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에 대해서는 일부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신중한 입장이고, 건강정책과는 이미 찬성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직업교육과는 간호정교사 추진에 적극적이다. 또한 교원정책과는 43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약 1만명에 이르는 보건교사 주요 단체들, 전문직 단체의 대표들은 ‘국민보건과 보건의료계열 학생을 교육하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간호조무사 교육을 전담하는 특성화고 간호 정교사는 부전공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 추천으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약 200여명 특성화고 간호 교육 단체의 대표는 간호정교사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토론회의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고 각 1개 학년 17차시 이상의 보건교육 실시율은 초등학교 약 80%, 중·고등학교 약 40~50% 수준으로(2018 김해영 의원 국감자료, 교육부 제출), 초·중·고 보건과목 도입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 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또한 2007년 학교보건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로 바뀌었지만, 1990년에 개정된 시행령이 이후 개정되지 않아 지난 10여년 간 논란이 있어 왔다.

한편 2009년~2011년 당시 교육부는 모든 보건교사들에게 보건교과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 중 하나인 ‘교과교육론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였던 바 있다. 이 토론회는 보건교육 이슈를 통해 초등 교직과정 도입, 전체 교육과정 조정 등 굵직한 이슈들도 거론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교육과 학교보건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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