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 개최

전국 30여명의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 사용자 참석

2018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19년 주요 개정 세법 설명

연구행정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연말정산 신고 방법 교육

뉴스 제공
웹케시 코스닥 053580
2019-01-17 09:00
서울--(뉴스와이어)--웹케시(대표 윤완수)는 11일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새해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안내하는 취지로 열렸다. 그 외 국세청 간소화 PDF 불러오기 적용 방법,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내용 등의 교육도 안내됐다.

다음은 웹케시가 공개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이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소득세율 최고구간 변경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 조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나이 확대

◇2019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

건강 보험료율 3.12%에서 3.23%로 인상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신고 신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에서 일 1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무 특성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연말정산 및 지급 명세서 신고 과정을 상세히 교육하는 시간이 마련돼 설명회에 참석한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최현진 팀장은 “매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 설명과 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처리방법 교육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설명회를 개최해준 웹케시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주최한 웹케시 이기용 이사는 “매년 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도 시스템에 적용해 실사용자들이 업무 편의 및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케시 개요

웹케시(대표 윤완수)는 IMF 이전 부산, 경남지역을 연고로 전자금융을 선도하던 동남은행 출신들이 설립한 핀테크 전문기업으로, 1999년 설립 이후 20년간 국내 최고 기술 및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SW 분야의 혁신을 이뤄 오고 있다. 웹케시는 설립 후 지금까지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2000년 편의점 ATM과 가상계좌서비스, 2001년 국내 최초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2004년에는 CMS(자금관리서비스) 등은 현재 보편화된 기업 금융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B2B 핀테크 연구센터를 설립해 사례조사, 비즈니스 상품 개발 및 확산, 금융기관 대상 핀테크 전략수립 컨설팅 등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 및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며 B2B 핀테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웹케시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CMS의 경우 초대기업부터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특화되어 있으며, 기존에 마땅한 소프트웨어가 없던 소기업용 경리전문소프트웨어 ‘경리나라’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과 캄보디아, 일본에 3개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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