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 샤이어 인수 관련 조정 계획에 대해 법원 승인이 이뤄졌음을 밝혀

전체 또는 부분적 내용의 직간접적 공개, 출판, 배포가 관련법 위반이 되는 사법관할구역에서는 일체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됨.

뉴스 제공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도쿄증권거래소 4502
2019-01-07 10:05
오사카, 일본--(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도쿄증권거래소: 4502/뉴욕증권거래소: TAK)(이하 ‘다케다’)이 영국 저지(Jersey) 법원에서 다케다의 샤이어(Shire plc, 이하 ‘샤이어’) 인수 건과 관련된 조정 계획(이하 ‘계획’)을 승인하고 추후 본격 실행될 것임을 밝혔다.

전에 발표됐던 것처럼 동 계획은 곧 효력을 발휘하고 2019년 1월 8일 저지 법원의 명령이 저지 소재 기업등록부에 전달되는 시점에 인수 계약이 완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인수 건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12일 샤이어가 발행한 계획문서 1~3페이지에 적시된 것처럼 계획의 대체적인 일정은 큰 변화없이 진행될 것이다.

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개요

다케다제약(도쿄증권거래소: 4502)은 과학을 삶에 변화를 주는 의약품으로 구현하여 환자에게 보다 나은 건강과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반의 글로벌 제약회사이다. 다케다는 종양학, 위장병학, 중추신경계 치료분야 및 백신 분야에 연구 개발 노력을 쏟고 있다. 다케다는 사내 및 파트너들과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의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규 혁신 제품은 신흥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종양학과 위장병학에서도 다케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3만명 이상의 다케다 직원들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70여 국가에서 헬스케어 파트너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takeda.com/newsro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요 통보사항

이 발표는 어떠한 증권을 구매 권유하거나 호객 행위, 초청, 제안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그러한 의도도 일체 없으며 이 발표와 관련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증권을 매입, 청약, 매각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다.

영국과 일본 이외 사법관할구역에서 이 발표의 배포는 법이나 규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발표문을 소지한 모든 개인은 그러한 제한 조건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한 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 사법관할구역에서 증권법 또는 규제 위반이 될 수 있다.

웹사이트 상에서의 공표

영국의 인수 및 합병 규정 26.1조에 따라 이 발표문의 사본은 다케다의 웹사이트 www.takeda.com/investors/offer-for-shire 에 이 발표가 이루어진 다음 영업일 정오(런던시간 기준) 전까지 게재될 예정이다. 이 발표문에서 언급되는 웹사이트의 컨텐츠는 이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발표문의 일부를 이루지도 않는다.

인수 및 합병 규정의 공시 요건

인수 및 합병 규정 8.3(a)조에 따라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전액 현금으로 매입 제안을 하는 인수회사를 제외한 모든 다른 인수회사)의 관련 증권 중 1% 이상의 지분 매입에 관심이 있는 누구든지 제안기간이 시작된 다음부터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의 신분이 처음 밝혀진 시점에서 발표가 나온 후에 오프닝 포지션 공시(Opening Position Disclosure)를 해야 한다. 오프닝 포지션 공시에는 인수자의 관심 내역과 (i) 피신청 회사 (ii) 증권거래 제공자의 관련 증권에 대한 숏 포지션과 청약 권리 내역을 밝혀야 한다. 규정 8.3(a)조가 적용되는 자에 의한 오프닝 포지션 공시는 제안기간이 시작된 후 10영업일 째 되는 날 오후 3시 반(런던시간 기준)까지 또는 필요할 경우 증권거래 제공자의 신분이 처음 밝혀진 시점에서 발표가 나온 후 10영업일 째 되는 날 오후 3시 반(런던시간 기준)까지 이뤄져야 한다. 오프닝 포지션 공시 마감일 전까지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의 관련 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대신에 거래 공시(Dealing Disclosure)를 해야 한다.

규정 8.3(b)조에 의거하여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에 대한 주식 1% 이상에 관심을 보이는 자는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의 주식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거래 공시를 해야 한다. 거래 공시에는 거래 내역에 더해 해당 거래인의 관심사항과 숏 포지션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i) 피신청 회사 및 (ii) 증권거래 제공자 각각에 대한 주식 청약 권리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규정 8조에 따라 전에 공개된 일이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공개할 필요가 없다. 규정 8.3(b)조가 적용되는 개인의 경우 거래 공시는 해당 거래일 이후 10 영업일 이내 오후 3시 반(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두 사람 이상이 계약 이행을 위해 같이 공식·비공식 행동을 취해서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이는 규정 8.3조에 의거하여 한 명의 거래자로 간주된다.

한편 오프닝 포지션 공시는 또한 피신청 회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거래 공시는 피신청 회사나 같이 행동을 취하는 복수의 개인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규정 8.1, 8.2, 8.4조 참조).

오프닝 포지션 공시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하여 피신청 회사와 신청 회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패널의 웹사이트 www.thetakeoverpanel.org.uk의 공시 표에서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발행 주식의 수, 제안 기간 개시일자, 신청자 신분이 밝혀지는 시기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오프닝 포지션 공시와 거래 공시 중 어느 쪽을 해야 할지 불분명할 경우는 패널의 시장감시기구(Market Surveillance Unit)에 직접 연락(+44 (0)20 7638 0129) 해서 문의를 해서 알아볼 수도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90103005368/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s://www.takeda.com/

이 보도자료의 영어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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