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6일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 진행

이낙연 국무총리·김부겸 행안부 장관·박원순 서울시장 및 시민사회 대표 등 참석

2018-12-24 13:34
서울--(뉴스와이어)--1970~80년대 대표적인 고문기관으로 악명을 떨쳤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26일 오후 2시 옛 남영동 대공분실 마당에서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박종철 열사 등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고문했던 장소인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최근까지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1주년 국가기념식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인권센터가 이사한 남영동 대공분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이관되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번 이관식에는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계획이다.

이관식에서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정문을 개방하는 퍼포먼스와 ‘다시 태어납니다, 민주인권기념관’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퍼포먼스에는 사업회 이사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고문피해자, 고문피해자 가족 및 유가족,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시민 등 이관식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 2011년 7월 24일)이 제정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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