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디오씨, 하나은행과의 재판소송비용 충당위한 특허권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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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2018-12-07 10:00
서울--(뉴스와이어)--주식회사 금융디오씨는 10일부터 하나은행과 특허침해 소송 중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중개 시스템 및 방법 등 특허권 분모 5만5000분 지분의 4500분지 일부를 소진될 때까지 특허청구 보호범위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한정해 특허권지분을 매매한다고 7일 밝혔다.

특허지분을 매매하고자 하는 이는 우선 금융디오씨가 보유한 특허권이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원클릭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및 방법에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와 특허권지분 매입에 앞서 사전 변리사, 변호사, 지인 등에 침해가 되는지를 확인한 이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특허권 지분을 매매 약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특허청구 보호범위에 대해서 2011년 이후부터 인터넷으로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원클릭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출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8년 8월 14일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각하심결 받아 2018년 9월 17일까지 특허법원에 각하심결취소 소송을 포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 개요

금융디오씨는 2009년 설립된 핀테크 산업의 지식재산권 전문회사이다. 금융기관 등의 사업 분야에서 세계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전자채권계약문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체결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국내은행, 보험기관, 금융기업인 코스콤 등이 있다. 특히 코스콤은 메일을 연계해 금융기관의 전자문서(부동산 담보대출 계약문서 등)를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금융디오씨는 금융기관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핀테크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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