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재정 안정화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 등 효과적 징수절차 법률자문 제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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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2018-11-21 10:30
서울--(뉴스와이어)--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20일 오후 3시 30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 임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 등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를 상대로 공단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자문과 △소멸시효 도래자의 소송 지원, △민간보험사 등 우수 채권관리 사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단의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홍동희 공익활동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임재룡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장기요양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장기요양 급여를 둘러싼 부정부패의 방지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위한 실질적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실무교육 지원 등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법무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더욱 양질의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사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가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익집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협약이 단순히 상징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험공단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 개요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에 의해 전국의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법정법인이다. 1963년 설립된 대한사법서사협회가 199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대한법무사협회로 재발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협회의 업무는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 감독사무, 등록 및 등록심사업무, 손해배상공제제도사업, 제도개선연구, 분쟁조정 및 고충처리제도 등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사업들이다. 법무사제도는 1897년 탄생하여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무사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생활법률전문가다. 부동산등기, 상속 증여, 상업등기, 임대차문제, 민형사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가압류 가처분, 집행, 경매, 공탁 등 소송전후 업무,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출생, 혼인, 입양, 개명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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