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체이스뱅크, 듀프리 대상으로 2021년 만기 현금 결제 교환사채 매입 제안 내놓아

뉴스 제공
JPMorgan Chase & Co. 뉴욕증권거래소 JPM
2018-10-15 12:00
런던--(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P모건 체이스뱅크(JPMorgan Chase Bank, N.A.) (이하 ‘제안자’)가 3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2021년 만기 제로쿠폰 현금으로 결제되는 교환사채에 대한 매입 제안(이하 ‘제안’)을 채권보유자(이하 ‘채권보유자’)들에게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액수 가운데 3억5000만 달러 전액 원금이 이 보도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현재 발행되어 있는 상태(이하 ‘채권’)이다.

제안자는 제안 조건에 따라 채권보유자들이 유효한 방식으로 매각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원금 20만 달러 당 18만5000 달러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과 관련하여 JP모건 시큐리티스(J.P. Morgan Securities plc)는 거래 매니저 역할을 하며 뱅크 오브 뉴욕 멜론(The Bank of New York Mellon)의 런던 지점이 경매 대리인을 맡게 될 것이다.

제안 일정

이 제안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개시일자 2018년 10월 10일

잠정 결제기일 2018년 10월 16일 오후 4시(런던 시간), 10월 23일, 10월 30일

각 잠정 결제기일 당일 또는 그 전까지 이루어진 유효 매각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자는 해당 잠정 결제기일 3 영업일 후(런던 및 뉴욕 영업일 기준)에 매입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채권에 대해 결제를 하고자 한다.

해당 채권이 매입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잠정 결제기일에 부합되는 일자에 결제되기 위해서 매각 요령(아래 정해진 바와 같이)은 유로클리어 뱅크(Euroclear Bank SA/NV, 이하 ‘유로클리어’) 또는 클리어스트림 뱅킹(Clearstream Banking, S.A., 이하 ‘클리어스트림 룩셈부르크’)을 통해서 해당 잠정 결제기일 당일 또는 그 전에 경매 대리인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마감기일 2018년 11월 6일 오후 4시(런던 시간)

해당 채권이 매입 자격을 갖기 위해서 매각 요령은 유로클리어 또는 클리어스트림 룩셈부르크을 통해서 해당 마감기일 당일 또는 그 전에 경매 대리인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결과의 발표

제안에 따라 매입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최종적인 총 원금액수는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룩셈부르크(이하 ‘청산시스템’)을 통한 그러한 정보의 통보서 발행 마감기일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참가자들에게 통보될 것이다(아래 정해진 바와 같이).

최종 결제예상일 2018년 11월 9일

채권보유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 증권브로커, 기타 중개인(청산시스템에의 직접 참가자 포함)과 위의 마감기일에 맞추기 위해 참가 요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참여를 위해 매각 요령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상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중개인(청산시스템에의 직접 참가자 포함)이 설정한 마감기일은 위에 언급된 기일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제안자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전적으로 단독의 재량권을 가지며 언제든지 해당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i) 마감기일을 연장할 권한이 있다. (ii) 이 제안에 따라 채권보유자들이 성공적으로 매각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다. (iii) 제안 상의 다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제안에 적용되는 어떠한 변경도 이 제안에 따라 매각되는 모든 채권에 적용된다. 동 제안이 제안 조건 상의 중요한 변경을 하거나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변경할 경우 이는 추가 공개 자료를 통해 배포되고 법에 따라 이 제안을 연장할 수 있다.

제안에의 참가

직접 참가자들만이 매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권보유자들과 청산시스템에의 직접 참가자들은 바로 아래 언급되어 있는 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한편 제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권보유자들과 청산시스템에의 직접 참가자들이 아닌 경우 채권 보관을 하고 있는 은행, 예수수탁기관, 또는 기타 중개인에게 매각 신청을 통보해야 한다. 은행, 예수수탁기관, 또는 기타 중개인이 매각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해당 채권보유자가 지불해야 한다. ‘직접 참가자’는 해당 청산시스템의 기록상에 채권의 보유자로 기재된 자를 지칭한다.

제안에 따라 채권을 경매하는 요령(‘매각 신청서’)은 그러한 청산시스템의 통상 절차에 따라 관련 청산시스템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제안상의 채권 매각은 관련 청산시스템으로부터 경매 대리인이 청산시스템의 요건에 맞춘 유효한 매각 신청서를 받은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청산시스템이 그러한 매각 신청서를 수령하는 것은 그러한 청산시스템의 평소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청산시스템 상의 채권보유자 어카운트에서 동일한 분량의 채권이 별도로 보관되어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된다.

매각 신청서는 일단 신청된 후 ‘제안의 일반적 조건’에 정해진 바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규 채권 제안

제안자는 또한 같은 날 2021년 만기 현금 결제 교환사채(‘신규 채권’) 최소 원금액수 1억5000만 달러의 발행을 발표했다. 이 신규 채권은 듀프리(Dufry AG)의 보통주와 관련된 것이다. 신규 채권과 관련된 교환 권리는 현금 결제로만 한정된다.

연락처

이 제안과 관련한 정보 요청은 아래 주소로 하도록 한다.

J.P. Morgan Securities plc
25 Bank Street
Canary Wharf
London E14 5JP
United Kingdom
Attention: J.P. Morgan equity-linked team
Telephone: +44 207 134 2650
Email: Eql_LM@jpmorgan.com

이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절차에 대한 정보 요청은 아래 주소로 하도록 한다.

The Bank of New York Mellon, London Branch
One Canada Square
London E14 5AL
United Kingdom
Attention: Debt Restructuring Services
Telephone: +44 (0) 1202 689644
Email: debtrestructuring@bnymellon.com

내부자 정보

이 보도자료는 EU 시장남용 관련 규제(the EU Market Abuse Regulations) 7(1)조에 규정된 의미에 한정하여 내부자 정보라고 판단되는 정보의 공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제안의 일반적 조건

1. 이 제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채권보유자들은 최소 채권 원금액수 20만 달러를 매각해야 유효 매각 건이 될 수 있다.

2. 이 제안에의 참여는 매각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안자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 제안자가 이 신청을 거부할 경우 매각 신청서를 제출한 채권보유자에게 어떠한 거부 사유도 알려줄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이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채권 매각은 제안이 만료되거나 채권 매각이 특정 법적 관할구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될 수 있다.

3. 제안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 제안과 관련된 지불을 할 경우 이는 세금, 관세, 기타 어떤 형태의 정부 수취금을 제외한 액수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한 원천징수나 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원천징수 및 공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액수를 원천징수 또는 공제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채권보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

4. 제안자 자신의 의견에 따라(거래 매니저와 상의를 한 후에) 제안자가 해당 제안을 그러한 수정 발표가 있기 전에 매각 신청서를 제출한 채권보유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발표가 있기 전에(그런 발표에는 제안자의 의견에 따라 그러한 수정이 채권보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 해당 채권의 매입 결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매각 신청서는 해당 청산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그러한 발표 후 24시간 내에 취소될 수 있다(그러한 매각 신청서 결제는 같은 기간 동안에 걸쳐 거래 중지될 수 있다). 일체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그러한 상황 하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어떠한 채권보유자도 그러한 취소 권리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원래의 매각 신청서는 계속 유효하게 된다. 매각 신청서는 해당 청산시스템 상에서 채권보유자(그러한 채권보유자가 동시에 직접 참가자일 경우) 또는 직접 참가자가 유효한 전자방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소될 수 있다. 그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신청서에는 원래의 매각 신청서와 연관된 채권을 언급하고 그러한 채권매각 취소액이 입금될 증권 계좌번호, 그밖에 청산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매각 신청서는 관련 채권의 매입 결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취소될 수 없다.

5. 각 채권보유자는 모든 사항(제안, 채권, 제안자, 채권과 대체 가능한 듀프리 주식 등을 포함)에 대해 독자적인 평가를 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그 이유는 채권보유자가 세무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에 따라 채권을 매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럴 경우 채권 매각 시 그 원금 총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6. 이 제안 및 채권보유자들에 의한 이 제안의 수용, 이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이외의 의무사항 등은 모두 영국 법을 따르고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안상의 제한사항

이 보도자료는 관련 증권법에 따라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법적 관할구역에서는 채권 매입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보도자료의 배포는 일부 법적 관할구역에서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 보도자료를 입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안자, 경매 대리인, 거래 매니저에 의해 그런 사실을 숙지해야 하며 그러한 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영국

제안자에 의한 이 보도자료 및 동 제안과 관련된 다른 문서 및 자료의 배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문서/자료는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법(‘FSMA’) 21조에 따라 관련 책임자로부터 승인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문서/자료는 영국 내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회람되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한 문서/자료의 배포는 FSMA 21조에 따라 금융홍보 목적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1) FSMA 금융홍보명령(‘FPO’) 19조에 정해진 투자 분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 (2) FPO의 43(2)조에 해당되는 자들 (3) 이들 문서/자료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기타 인사들에게만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 및 투자활동은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며 다른 사람들은 이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

이 제안은 프랑스 공화국(‘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보도자료나 이 제안과 관련된 어떠한 문서/자료도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배포되지 않았으며 향후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i) 제 3자의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투자 서비스 제공업자 (ii) 프랑스 통화 및 금융법 L.411-1, L.411-2, D.411-1조에 근거해 자신의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 등. 이 보도자료는 프랑스 금융감독원(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이 보도자료와 관련 문서/자료, 동 제안의 어떠한 부분도 이탈리아 법과 규정에 따라 국립증권거래소위원회(CONSOB)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제안은 1998년 2월 24일 이탈리아 공화국(‘이탈리아’) 입법 법령 58호 101-bis, 3-bis 절(금융서비스 법)과 1999년 5월 14일 CONSOB 규정 11971호 35-bis, 3절에 따라 면제를 받고 실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제안은 금융서비스 법 100조와 1999년 5월 14일 CONSOB 규정 11971호 35-bis, 4절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공화국 내의 채권보유자들에게만 제공된다. 채권의 보유자나 수익 주주들은 이 제안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업자(예를 들어 투자회사, 은행, 금융서비스 법, 2007년 10월 29일 CONSOB 규정 16190호, 1993년 9월 1일 입법 법령 385호 등에 따라 이탈리아 내에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중개인)를 통해서 관련 법이나 규제법, CONSOB이나 기타 이탈리아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요건에 따라 채권 매각을 할 수 있다.

스위스

이 보도자료나 동 제안과 관련된 기타 제안 또는 자료는 그 자체로서 투자설명서로 간주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스위스 연방정부 법 652a조 및 1156조와 SIX 스위스 익스체인지(SIX Swiss Exchange Ltd.)의 상장 규정에 따른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 투자설명서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위스 내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자보호규정은 이 제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스위스 내 투자자들은 이 제안과 관련하여 법률, 금융, 세무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 사항

이 보도자료는 그러한 제안이나 권유를 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제안에의 참여가 채권보유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서는 채권 매매 제안 및 채권 매매 권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권법, 블루스카이 법(증권 매매 및 권유를 금지하는 미국 주법), 기타 법 등에 따라 제안이 자격증을 갖춘 브로커나 딜러에 의해 이뤄져야 하거나 거래 매니저와 그 계열회사들이 그러한 자격증을 갖춘 브로커나 딜러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 법적 관할구역에서 이 제안은 제안자 대신에 거래 매니저나 그 계열회사가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진술

이 제안에 참가함으로써 각 채권보유자 및 채권보유자를 대신하는 중개인은 관련 매각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 및 마감기일, 결제일에 대해 제안자 및 매각 대리인, 거래 매니저 등의 조건에 동의하고 인정하며 보증을 하며 그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을 함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i) 이 보도자료에 언급된 제안의 일반 사항과 제안상의 제한조건을 검토하고 수용하며, 제안 제한조건에 따라 제안에 참가할 것임을 확인한다.

(ii) 관련 증권법에 따라 제안을 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개인이 아니며 제안 참여를 위해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제를 준수했음을 확인한다.

(iii) 매각 대리인과 거래 매니저, 또는 다른 대행자가 제안자, 채권, 제안, 채권과 관련된 주식 등과 관련하여 진행한 수사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동의하며 매각 대리인과 거래 매니저 및 그 계열회사는 제안, 제안자, 채권, 채권과 관련된 주식과 관련하여 명시적·암묵적 보증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iv) 자체적인 법률, 규제, 세무, 비즈니스, 투자, 금융, 회계 전문가들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의를 했거나 그럴 예정이며 이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보를 검토했다. 그리고 독자적인 판단과 조사, 위 전문가들로부터의 조언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는 제안자와 거래 매니저, 매각 대리인 및 그 대행자들이 제공한 정보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v) 제안 참여에 다른 세무 결과에 대해 제안자, 매각 대리인, 거래 매니저 또는 이들 회사의 이사회 이사, 직원, 전문가들이 일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제안에 참여함에 따라 해당 법적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기타 수수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한다.

(vi) (a) 채권보유자가 제안에 따라 매각하는 채권이 일체의 담보나 연체세금, 채무 없이 모든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100% 소유권이 채권보유자로부터 이전될 것이며 (b) 채권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보유했으며 그러한 채권보유자가 자산수탁자,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경우 그러한 채권보유자가 매각 대상 채권에 대해 완전한 처리 재량권을 가졌거나 실제 소유주의 승인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vii) 결제일 또는 제안 종료일 전까지 관련 청산시스템 상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마감기일까지 해당 채권의 별도로 보관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제출일 당일 또는 제출일 후부터 매각 채권의 별도 보관 승인을 위해 그러한 청산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결제일까지 또는 제안자나 그 대리인의 소유권 이전 요청이 있을 때까지 해당 채권의 소유권 이전이 중지될 것이다.

(viii) 이는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다(‘제재 제한인’).

즉 제재 제한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A. 즉 가장 최근의 (a)‘특별 지정 국가 시민 및 피봉쇄인’ 명단에 기재된다. (현재 시점의 해당 명단은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 https://www.treasury.gov/ofac/downloads/sdnlist.pdf (‘SDN’ 리스트) 또는 외국 제재기피자 명단 (현재 시점의 해당 명단은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 http://www.treasury.gov/ofac/downloads/fse/fselist.pdf (‘FSE’ 명단) 또는 (b) 가장 최근의 ‘EU 금융제재 대상 개인, 그룹, 기관 명단’ 참조(현재 시점의 해당 명단은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_en/8442/Consolidated%20list%20of%20sanctions)


B. 즉 아래 명단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제재 기관이 시행하는 제재조치의 대상 (x) 현재 시점의 해당 명단은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음 :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ssi_list.aspx (‘SSI’ 명단) (y) 평의회 규제번호 833/2014 부록 III, IV, V, VI(‘EU 부록’) (z) 제재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SSI 명단 또는 EU 부록에 준하는 다른 명단.

이 목적에 따른 ‘제재 기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b) 미국, 영국, EU, EU 개별 회원국 등의 정부 기관 및 부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미국 국무부, 미국 상무부, 영국 재무부 등

(c) 대외 제재 책임을 갖고 있는 이에 준하는 정부 및 규제 기관

위 (viii)항의 사항은 평의회 규제 1996년 11월 22일 (EC) No. 2271/1996의 조항(또는 EU 회원국이나 영국에서 그러한 규제를 실행하는 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의무화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요 통보 사항

이 보도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경우 내용이 전면 변경될 수도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기채설명서, 투자설명서, 상장 관련 세부사항 등과는 무관하며 투자자들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으로서 어떤 목적으로든 거래 매니저의 사전 동의 없이 부분 또는 전체 내용을 재생, 재배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보도자료는 전적으로 시장 전문가들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정보 제공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될 수 없다. 이는 또한 독자적인 판단을 갈음하여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는 투자 조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매입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채권 매매를 위한 추천 자료로 사용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제안에 따른 채권의 매각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제안자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정보 및 채권과 관련된 기타 공개 정보에 대한 독자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내려져야 한다. 거래 매니저, 경매 대리인, 이들과 연계된 이해당사자들은 이 보도자료나 제안자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정보, 채권과 관련된 기타 공개 정보의 정확성 및 완결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실임을 보증하지도 않는다.

거래 매니저는 그와 동시에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한 공동 사무간사책임자 역할을 맡는다. 거래 매니저와 그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제안자 및 제안자 회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비즈니스를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채권 및 채권과 연계된 증권에 대한 시장을 조성하고 그러한 채권이나 증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제안과 관련하여 거래 매니저 또는 그 계열회사는 채권 제안이나 2차 시장에서의 거래를 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채권과 관련된 자산 스왑이나 신용 파생상품, 기타 파생상품 거래를 행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다. 거래 매니저 또는 그 계열회사는 때로 그러한 채권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롱/숏 포지션을 취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포지션을 취할 경우 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 제안과 관련하여 거래 매니저와 그 계열회사는 자체적인 어카운트를 갖는 투자자로서 제안자 또는 듀프리(Dufry AG)의 주식을 청약할 수 있고 채권이나 채권으로 대체 가능한 증권을 청약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이들 채권이나 증권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보유할 수 있고 제안자 또는 듀프리, 기타 투자 대상 회사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매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이들은 그러한 증권을 제안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이 제안과 무관한 분야에의 투자도 할 수 있다. 거래 매니저는 관련 법과 규제에 따라 의무화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투자나 거래의 액수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거래 매니저와 경매 대리인은 제안자를 대행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이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어떤 사업자도 거래 매니저와 경매 대리인의 고객에게 보호를 제공하거나 제안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래 매니저나 경매 대리인은 어떠한 채권 보유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거래 매니저나 경매 대리인, 또는 기타 이사회 이사, 임원, 직원, 조언자, 대리인 등은 이 보도자료(보도자료에 특정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포함)에 담긴 내용의 진위, 정확성, 완결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이들은 보도자료 이외에도 제안자 및 그 자회사,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보도자료나 이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보도자료 또는 이 제안과 관련된 다른 홍보자료의 입수, 배포를 허용 받는 제안자, 경매 대리인, 거래 매니저, 그 외에 다른 계열사가 그런 허용을 받기 위해 일정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법적 관할구역에서 아무런 행동이 취해지지 않았다. 이 보도자료를 입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안자, 경매 대리인, 거래 매니저에 의해 그런 사실을 숙지해야 하며 그러한 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투자설명서 발행요건에 따라 투자설명서는 발행될 필요가 없다.

이 매입 제안서는 누구에게든 이 제안 참여 초대가 아니며 그러한 초대를 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법적 관할구역이나 그러한 참여가 해당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일부 법적 관할구역에서 이 매입 제안서의 배포는 법적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를 입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안자, 경매 대리인, 거래 매니저에 의해 그런 사실을 숙지해야 하며 그러한 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1009006221/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www.jpmorganchase.com

연락처

JP모건 시큐리티스(J.P. Morgan Securities plc)
JP모건 주식연계 팀
+44 207 134 2650
Eql_LM@jpmorgan.com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런던 지점(The Bank of New York Mellon, London Branch)
부채 재조정 서비스
+44 (0) 1202 689644
debtrestructuring@bnymell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