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출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위원 9명으로 구성

“시민 속 법무사로 거듭나겠다”

뉴스 제공
대한법무사협회
2018-09-19 15:30
서울--(뉴스와이어)--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8일(화)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출신의 위원(15인 이내)들로 구성된 ‘법무사발전시민회의’의 출범식을 가졌다.

법무사발전시민회의는 협회장의 공약사항으로 위원들의 의견청취 및 법무사업계의 지향성을 함께 함으로써 국민의 법무사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여 법무사 발전에 기여함을 그 취지로 한다.

시민회의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협회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협회의 나아갈 정책 방향과 대국민 업무에 대한 건의 및 협회장의 정책추진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객관성·중립성을 띠기 위한 차원에서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되었다.

위원은 박영규(경기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의장 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매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협회장에게 소집 요청하며 차기 회의는 2018년 12월 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 개요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에 의해 전국의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법정법인이다. 1963년 설립된 대한사법서사협회가 199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대한법무사협회로 재발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협회의 업무는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 감독사무, 등록 및 등록심사업무, 손해배상공제제도사업, 제도개선연구, 분쟁조정 및 고충처리제도 등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사업들이다. 법무사제도는 1897년 탄생하여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무사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생활법률전문가다. 부동산등기, 상속 증여, 상업등기, 임대차문제, 민형사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가압류 가처분, 집행, 경매, 공탁 등 소송전후 업무,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출생, 혼인, 입양, 개명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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