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공모전 결과 발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청소년증 사용 어려움’ 등 다수 사례

‘학교 밖 청소년’ 차별은 이제 그만

2018-09-13 14:30
부산--(뉴스와이어)--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옹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실시하여 금상 1편, 은상 3편, 동상 9편 총 13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 실무자, 보호자 등 전 국민이 참여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5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권리침해의 시급성, 사례의 파급성과 차별성, 구체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선정된 사례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청소년증 사용의 어려움’, ‘대학입시제도에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청소년 대상 행사 참여 제한’, ‘근로권 침해’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실제로 겪은 심각한 권리침해 사례들이었다.

올해로 두 해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권리침해 사례 중 특히 청소년증에 관련된 문제가 다수 확인되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본인이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청소년증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청소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청소년증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발급 기관에서조차 잘못된 안내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지은 상담원은 “꿈드림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침해 신고방을 이용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대처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며 구제가 필요한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증 관련 피해사례1

학교 밖 청소년 A는 희망하던 해외캠프에 참가 청소년으로 선정되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자 지구대에 방문하였다. 본인 확인을 위해 청소년증을 제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청소년증은 신분증이 아니라며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임을 밝혔지만 청소년증이 아닌 학생증을 가지고 오라는 말만 반복하여 결국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희망하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

◇청소년증 관련 피해사례2

학교 밖 청소년 B는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으나,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헛수고만 하고 다시 돌아오는 불편함을 겪었다. 문제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속된 기관이 없어 인정받을 수 없다는 박탈감을 심어준다는 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개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소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을 지도·지원하는 상담복지 서비스 중추기관이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발과 보급, 전문 상담 인력 양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꿈드림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

웹사이트: http://www.ky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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