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8년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입양아동 인권보호 및 입양정책과 주요 이슈 등 교육

2018-09-07 08:40
청주--(뉴스와이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박민수, 이하 인력개발원)은 입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의 실무자와 기관장 과정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은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0조 4항에 근거해,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종사자들의 입양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 8월부터 올해 7번째 실시되고 있다.

2018년에는 6월14일 제1기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실무자과정(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9월11일 제2기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실무자과정(서울 삼경교육센터), 9월 19일 제1기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기관장과정(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으로 총 200여명의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6월 14일과 9월 11일 실무자과정의 교육구성은 이전과는 다르게 공통교육(입양아동 인권보호, 입양정책과 주요 이슈) 이수 후, 종사자들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5개의 분반(행정직, 의료직, 실무자, 관리자, 신규실무자)으로 총 8시간의 교육이 실시된다.

9월 19일 기관장과정의 교육구성은 △2018년 입양정책과 제도의 변화 △해외입양 사례 발표 및 토의 등의 특성화된 5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인력개발원 황운성 아동복지교육본부장은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을 통해 입양기관장 및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양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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