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토모금속광산주식회사: 근적외선 차폐재료 미립자 분산체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의 화해 성립에 대하여

2018-08-31 17:00
도쿄/서울--(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스미토모금속광산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사장: 노자키 아키라(野崎明))가 한국 Nexfil사에 대하여 동사의 제품 일부가 당사가 보유하는 근적외선 차폐재료 미립자 분산체(※)에 관한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8년 3월 5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본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이번 화해에서는 당사의 특허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당사는 동 내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적재산권이 당사 그룹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산임을 인식하여 그 창조에 노력함과 동시에, 자사 및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사업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합니다.

당사는 이 활동들을 통하여 고객이 당사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근적외선 차폐재료 미립자 분산체의 제조에 이용하는 근적외선 차폐재료 미립자 분산분말(CWO®) 및 분산액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CWO®는 당사가 타사에 앞서 독자적으로 개발, 제품화한 세슘산화텅스텐 재료로, 높은 가시광 투과와 큰 적외선 흡수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재료는 높은 근적외선 차폐 효과 외에, 투명하고 또한 높은 광열변환 효율을 발생시키는 재료로도 주목 받고 있으며, 현재 여러 용도로 사용 검토 및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CWO®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재료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매력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WO®는 스미토모금속광산주식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smm.co.j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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