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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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08-05 13:45
세종--(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동법 제29조 ⑨항(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동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등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간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되어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번 휴게시설가이드를 만들었다.

*휴게시설 설치자금에 대하여는 안전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및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원임(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2017년에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노사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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