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펀드, P2P통합 분산투자 서비스 입점신청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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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펀드
2018-08-02 16:30
서울--(뉴스와이어)--위드펀드(대표 이종석)는 P2P통합 분산투자 서비스 위드펀드의 입점신청 기준을 강화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종석 대표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P2P금융협회 회원사들의 자율규제로 지금까지는 P2P금융시장이 성장했지만 투자자 보호에 대한 미비한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시사했다.

이에 위드펀드의 입점 기준을 P2P금융시장에서 사업자의 실제적인 P2P비지니스 구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방안,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상태 등 실체적이고 구체적이고 강화시켰으며, 해당 기준을 통과한 검증된 입점사만 입점을 진행하고 있다.

위드펀드는 위드펀드의 검증된 입점사들의 다양한 상품에 투자자가 직접 포트폴리오 분산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P2P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 P2P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이바지 하고 싶다고 밝혔다.

위드펀드 개요

위드펀드는 국내 최초로 지급결제시스템이 탑재된 ‘P2P통합투자서비스’다. 위드펀드는 입점사들에게 통합회원 제공, 프로젝트 관리 및 홍보, 지급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다수의 P2P회사를 대상으로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분산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투자한 다수의 P2P회사의 수익금을 위드펀드 예치금 계좌 하나로 관리가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s://with.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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