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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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08-02 11:45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되었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R&D): 2013년 12월∼2017년 12월

②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중형 저상버스(전체길이 9,000mm 미만)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0,500mm이상)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한다.

③ 저상버스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저상버스는 그동안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휠체어 탑승공간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 하였다.

* (주요 안전기준)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기준,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기준 및 강도시험 방법, 휠체어 후방지지대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2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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