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먼 고드프리 및 하우스펠드, 2007년 8월~2010년 5월 미 달러화 LIBOR 연계 상품 보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총 3억4000만달러의 소송 및 합의안 발표

2018-07-30 22:00
뉴욕--(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서스먼 고드프리(Susman Godfrey L.L.P.) 및 하우스펠드(Hausfeld LLP.)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 달러 리보(LIBOR) 패널의 17개 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비상장 금융파생상품 및 비파생상품에 참여한 개인 및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진행 중이며 미 달러 리보와 관련한 지급금 수취가 있었다. 총 3억4000만 달러 상당의 합의가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HSBC(HSBC Bank plc)와 체결됐다. 앞서 바클레이(Barclays) 및 씨티뱅크(Citibank)와 총 2억5000만 달러의 합의가 체결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로 대변되는 소송단은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N.A.) 및 JP모건(JPMorgan Chase Bank, N.A.)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지속한다. 집단소송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을 증명해야 하며 재판 일정은 추후 정해진다. 소송단은 회원들을 위해 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 소송은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미 달러 리보 금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낮게 조작해 이 달러 리보 기반 상품 구매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측은 반독점법 위반, 계약 위반, 부당이득수취를 주장한다. 도이치뱅크, HSBC,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은 범법행위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소송의 영향을 받는 개인 및 기관에는 두 그룹이 있다.

소송단(Litigation Class): 개인 및 기관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패널 은행(뱅크오브아메리카, 도쿄 미쓰비시은행(Bank of Tokyo-Mitsubishi), 바클레이, 씨티뱅크,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치뱅크, HBOS, HSBC, JP모건, 로이즈(Lloyds), 일본농림중앙금고(Norinchukin), 라보뱅크(Rabobank), 캐나다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스코틀랜드왕립은행(Royal Bank of Scotland),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UBS, 웨스트LB(WestLB)), 또는 그들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직접 미 달러 리보 연계 상품(금리스왑 또는 고정/변동금리채)을 매입했으며 상품에 따라 2007년 8월과 2009년 8월 사이 중 어느 시점에라도 패널 은행이 1개월또는 3개월 단위로 미 달러 리보 금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대상이 포함된다.(2007년 8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해당 상품을 소유했어야 함)

합의단(Settlement Classes): 개인 및 기관에는 미국에서 도이치뱅크, HSBC, 바클레이, 시티뱅크, 뱅크오브아메리카, 도쿄 미쓰비시은행, 시티즌 뱅크(Citizens Bank), 크레디트 스위스, HBOS, JP모건, 로이즈, 일본농림중앙금고, 라보뱅크, 캐나다왕립은행, 스코틀랜드왕립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UBS, 웨스트LB(또는 그들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미 달러 리보 연계 상품을 매입하고 2007년 8월부터 2010년 5월 사이 어떤 시기에라도 해당 상품을 소유한 이들이 포함된다. 합의단 해당 상품에는 금리스왑, 선물금리스왑, 자산스왑, 부채담보증권, 신용부도스왑, 인플레이션스왑, 총수익스왑, 옵션, 고정/변동금리채가 포함된다.

도이치뱅크 및 HSBC 합의로 총 3억4000만달러의 합의금이 조성되며 이 금액은 유효한 청구를 제출하는 적격 회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도이치뱅크와 HSBC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측에 협조한다.

합의단 원고들은 합의금 수취를 위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마감시한은 2018년 12월 20일이다. 소송 원고들은 도이치뱅크, HSBC, 바클레이, 시티뱅크, 뱅크오브아메리카, 도쿄 미쓰비시은행, 시티즌 뱅크, 크레디트 스위스, HBOS, JP모건, 로이즈, 일본농림중앙금고, 라보뱅크, 캐나다왕립은행, 스코틀랜드왕립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UBS, 웨스트LB(또는 그들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적법한 거래가 있었을 경우 지급금을 수취할 자격을 갖는다.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한 소송 원고가 이번에 수취할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소송단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없으며 향후 지급도 보장하지 않는다. 향후 재판에서 금전 또는 이익을 수취할 경우 소송단에게 지분을 요청할 방법이 안내된다.

정해진 시기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의단 탈퇴를 선택한 합의단 원고는 도이치뱅크 및 HSBC와의 합의로 도출된 3억4000만달러에서 금전 또는 이익을 수취할 자격을 상실한다. 소송단 탈퇴를 선택한 소송단 원고들은 시기에 맞춰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JP모건 또는 뱅크오브아메리카를 상대로 한 향후 재판에서 취득한 금전 또는 이익, 또는 합의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소송단 원고 중 도이치뱅크, HSBC,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를 상대로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2018년 9월 28일까지 해당 소송단에서 탈퇴해야 한다. 합의단에 계속 참여할 경우 2018년 9월 28일까지 이 합의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법원은 2018년 10월 25일 청문회를 통해 이 합의와 소송단 변호사의 수수료를 합의금의 최대 3분의1까지 지급하라는 변호사들의 요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소송단 원고들 또는 변호사들은 자비로 청문회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합의단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USDollarLiborSettlement.com) 참조. 이 공지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또는 전화(1-888-568-7640) 문의.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cgi-bin/mmg.cgi?eid=51839108&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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