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제3기 해외인프라투자계약 전문가과정 개최

로펌 변호사·교수·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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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2018-07-19 14: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거래법학회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와 공동으로 8월 20일(월), 21일(화), 27일(월) 총 3일 동안 중앙대학교 R&D센터 11층에서 ‘제3기 해외인프라투자계약 전문가과정’을 개최한다.

해외 PPP 사업 중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당 과정은 김·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 태평양·Allen&Overy·Latham&Watkins 등 국내외 유수 로펌의 변호사 및 교수를 비롯하여, KIND·한국수출입은행·인천공항공사 등 실제 공공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실제 현장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해외 PPP 사업의 전체 거래구조 파악과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의 각 세부 분야의 핵심사례들, EPC 턴키계약, 프로젝트금융 계약 등 PPP 사업 관련 계약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조건 및 실무적 노하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유일의 상설법정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년부터 연 1회 해외인프라투자계약 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PPP 사업의 투자개발에 대한 높은 수요와 관심을 반영하여 구성된 이번 과정은 교육 이수 시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거래법학회 공동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 과정을 수료한 변호사는 의무연수 2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세 교육프로그램 확인 및 교육과정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의 ‘행사교육일정’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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