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 샤이어 인수건과 관련 텀론 신용계약과 브릿지론 수정 신용계약 체결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참여

샤이어 인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

높은 청약률은 다케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신뢰를 반영

뉴스 제공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도쿄증권거래소 4502
2018-06-11 10:25
오사카, 일본--(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이하 다케다)(도쿄증권거래소: 4502)이 J.P. 모건 체이스 뱅크(J.P. Morgan Chase Bank N.A.),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MUFG 은행(MUFG Bank, Ltd.), 미즈호 은행(Mizuho Bank, Ltd.) 등 글로벌 유수 금융기관들과 총 원금 75억달러에 달하는 텀론(term loan) 대출 계약(이하 텀론 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기운데 대부분의 대출 자금은 일본 금융기관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청약과정에서 매우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 최대의 신디케이트 론으로 알려져 있는 이번 텀론 신용계약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샤이어(Shire plc) 인수 제의와 관련된 현금 지급액의 일부를 충당하고 2018년 5월 8일 인수 제안건과 관련된 브릿지론 계약(브릿지 신용계약) 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샤이어와의 인수 거래는 다케다와 샤이어 양사의 주주 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날 것이다.

다케다의 코스타 사루코스(Costa Saroukos) 최고재무책임자는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두터운 지원 하에 텀론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리가 샤이어 인수를 거의 완결시켜가는 상황에서 이는 우리 브릿지론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신용계약은 거래 완결 후에도 후하기로 유명한 우리 회사의 배당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채권의 투자등급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회사가 필요로 했던 75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이번 계약에 대한 청약 수요는 우리 다케다에 대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높은 신뢰와 투자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우리 전략의 유효성을 반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텀론 신용계약 서명과 관련하여 양 계약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브릿지론 신용계약에 대한 일정한 기술적 수정이 이루어졌다. 인수합병에 관한 시티 코드(이하 코드) 26조에 따라 텀론 신용계약과 수정된 브릿지 신용계약에 대한 사본이 다케다의 웹사이트에 공개됐으며 이는 www.takeda.com/investors/offer-for-shire 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개요

다케다제약(도쿄증권거래소: 4502)은 과학을 삶에 변화를 주는 의약품으로 구현하여 환자에게 보다 나은 건강과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반의 글로벌 제약회사이다. 다케다는 종양학, 위장병학, 중추신경계 치료분야 및 백신 분야에 연구 개발 노력을 쏟고 있다. 다케다는 사내 및 파트너들과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의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규 혁신 제품은 신흥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종양학과 위장병학에서도 다케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3만 명 이상의 다케다 직원들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70여 국가에서 헬스케어 파트너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케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takeda.com/newsroom/ 에서 얻을 수 있다.

중요 통보사항

이 발표는 이 자체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증권의 매입, 인수, 청약, 판매, 매각 등을 유도하는 제안, 초청, 호객행위 등의 의도가 없고 이 발표 어떤 부분에서도 일체 그러한 제안·초청·호객행위를 구성, 표현, 암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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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의 정보공개

코드 26.1 조에 따라 이 발표 사본은 2018년 6월 11일 정오(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다케다의 웹사이트(www.takeda.com/investors/offer-for-shire)에 공고될 것이다(제한 조건이 딸린 사법관할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일정한 제한이 딸릴 수 있음). 이 발표에서 언급된 웹사이트의 컨텐츠는 이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발표의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코드의 정보공개 의무

코드 8.3(a) 조에 따라 인수 제안을 받은 회사 또는 주식교환 제안자(100% 현금 인수 제안의 경우를 제외하고)의 관련 주식 1% 이상 매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은 인수 제안 기간이 시작된 직후에 공개입장공시(Opening Position Disclosure)를 해야 하며 직후가 아닐 경우 주식교환 제안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에 해당 공시를 해야 한다. 공개입장공시에는 해당 개인의 관심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i) 피인수 기업 (ii) 주식교환 제안자의 공매총액(short positions), 청약권리 내역, 관련 증권 내역 등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8.3(a) 조가 적용되는 개인에 의한 공개입장공시는 제안 기간이 시작되고 10 영업일째 되는 날 오후 3시 반(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해야 하고 주식교환 제안자 신원이 밝혀진 후에는 가능한 한 10 영업일째 되는 날 오후 3시 반(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해야 한다. 공개입장공시 기한 전까지 피인수 기업의 관련 주식이나 주식교환 제안자의 주식을 거래하는 관련자는 대신에 거래공시(Dealing Disclosure)를 해야 한다.

코드 8.3(b) 조에 따라 인수 제안을 받은 회사 또는 주식교환 제안자의 관련 주식 1% 이상 매입에 관심이 있고 그런 관심을 표명한 개인은 피인수 기업이나 주식교환 제안자의 관련 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공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거래공시에는 해당 개인의 관련 거래에 대한 관심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i) 피인수 기업 (ii) 주식교환 제안자의 공매총액(short positions), 청약권리 내역, 관련 증권 내역 등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8조에 따라 전에 이미 공시가 된 내역은 예외로 한다. 8.3(b) 조가 적용되는 개인에 의한 거래공시는 관련 거래가 이루어진 일자의 익영업일 오후 3시 반(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해야 한다.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합의 또는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인수 제안을 받은 회사 또는 주식교환 제안자의 관련 주식 또는 지배지분을 매입하려 할 경우 이는 8.3조의 목적에 따라 단일 개인으로 간주된다.

공개입장공시는 피인수 기업과 인수 기업 모두가 해야 하며 거래공시는 피인수 기업, 인수 기업, 이들과 공조 행동을 하는 개인들이 모두 같이 해야 한다(8.1, 8.2, 8.4조 참조).

피인수 기업과 인수 기업이 어떤 주식에 대해 공개입장공시 및 거래공시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패널의 웹사이트(www.thetakeoverpanel.org.uk)에 있는 공시표(Disclosure Table)를 참조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관련 주식수, 제안 기간 개시일자, 제안자의 신원이 처음 밝혀지는 일자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찾아볼 수 있다. 공개입장공시 또는 거래공시를 해야 할지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44 (0)20 7638 0129로 패널의 시장감시유닛(Market Surveillance Unit)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도록 한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607006390/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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