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소비자보호국 신설, 청와대 즉각 취소시켜야”

“금융위의 적폐청산, 내부개혁 없는 조직확대, 국민 기만 행위”

“금융위 조직확대는 공정위와 금감원 등과 중복업무로 필요없어”

“청와대, 금융위의 조직확대 관련 행안부∙기재부 조치 취소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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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8-06-11 09:53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명분으로 소비자보호국 신설을 은밀히 추진해 오던 것이 최근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중에 있다고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금융 적폐 청산과 내부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없는 금융위가 조직확대라는 오로지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 있는 양심 없는 집단임을 말해 주는 것이고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취소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기재부는 승인과 예산편성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얼마나 청와대가 금융을 모르면 금융위가 이런 작태를 벌이도록 방치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이를 알고 묵인한 것이라면 관련자를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그동안 금융위에는 금융소비자과가 존재해 왔다. 하지만 10여년간 존재감 없이 오직 금융소비자법안만 접수시키는 정도의 일만 해 오면서 금융사고와 사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요구와 민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건전한 금융소비자단체를 방해 등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용관변성 단체만 승인·지원해 주고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나 요구, 민원에는 기만해 온 것이 금융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은 금융소비자운운하며 금융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한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금융산업을 무시하고 무지하면 이런 발상까지 한단 말인지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금융위는 10여년간 매일같이 나가는 행사에도 건전한 금융소비자 전문 단체의 행사는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들 폼잡는 행사나 일에만 참석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행태였다. 금융소비자를 위한다며 어용관변단체 같은 곳은 인가해주고 지원해주면서 건전한 단체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승인을 안내주고 불이익만 준 집단이 바로 금융위였다. 예를 들어 금융위는 실체도 불분명하고 사무실도 없는 단체는 인가도 내주고 지원도 해주는 것을 금융소비자보호업무라고 인식하고 실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정부부처조차도 기만하면서까지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도 금융위는 어떤 부처보다 정보공개를 기피하고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무응대, 무반응을 밥 먹듯이 해오는 조직이다. 이런 기본자세조차도 없는 집단이 무슨 금융소비자보호란 말인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한가한 금융소비자과에서 업무를 하는 오만하고 버릇없는 사무관이 산하 협회의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업무가 없었고 일없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런 모습이 지금의 금융위가 보여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말만 장식 수준으로 무수하게 해온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소비자보호국 신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통과되고 검토해도 늦지 않을 사안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복잡한 국내외 상황, 즉 온 나라가 국내외 정치, 경제, 안보 등의 문제로 걱정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조직확대를 은밀히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음흉하고 교활한 금융위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작태야말로 너무 치사한 수법이지만 금융위는 이런 일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야비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 이런 유사한 행위는 얼마 전에도 금소원이 제기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금융위가 조직확대를 꾀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사와 조치, 권한을 자신들이 전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 지경이라면 그동안 자신들의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했다. 금융위라는 관료 집단이 그동안 업계나 이해 당사자와 유착해 온 것이 금융소비자피해와 발생의 원인인 상황에서 이 와중에 조직확대를 추진했다니 묵과할 수 없는 양아치 행위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획이 중요하고 중대하여 소비자보호국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겠지만 지금도 공정위가 국가의 소비자보호총괄조직으로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맡겨도 별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와 민원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와 협조한다면 금융위가 따로 거창한 조직을 신설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금융위 논리라면 전 중앙부처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해야 할 판이다.

특히 현재 금융위의 소비자보호국 개편은 시장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조직확대라는 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금융위는 존재하는 조직으로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경험, 전문성, 열의, 노력, 자료도 축적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금융위가 소비자를 위한 국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행위이고 사기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업무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사태의 검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중복검사를 하면서 다른 결론을 내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할 일 없고, 능력도 경험도 부족하고, 시장도 모르는 금융위가 고시붙었다는 명패만 믿고 기세등등하게 처신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 수준이다. 솔직히 말하면 숟가락 얻는 행위로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해 온 것이 오늘의 금융위라는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과제가 매년 대단하고 원대한 기획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다. 시장중심, 소비자중심, 현장중심의 접근과 실행이 우선이고 필요한 것이다. 100년 대계를 위한 기획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에서도 금융위의 국 설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만이고 세금 낭비일 뿐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금융위가 정부부처로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적도 없고 그다지 노력도 전무한 상태에서 금감원 하는 일에 숟가락 얹고 참견하는 행태로 실적 발표한 것이 대다수 행태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금융위의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금융위 조직 자체가 너무 비대하다는 것이 문제이면 문제인 것이다.

정책기관인 금융위가 소비자보호국을 만든다면 금감원 업무와 중복되어 기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금융산업 전체를 이중 삼중으로 업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적으로도 보아도 소비자보호 제고 효과 측면에서 불투명하고 시장에 혼란만 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을 더욱 위축시켜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건전한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조직 및 담당 업무 인원의 한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영업행위 규제 및 사후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소비자보호 제도 기본 방향만 수립하고 그 집행은 금감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 신설 국 설치에 대한 실익은 거의 없이 조직만 확충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재 금융위가 정책 당국으로서 역할도 못 하는 판에 금융위의 산업 육성(진흥) 역할 기능조차도 약화되어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우간다 수준의 후진성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금융위 존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조직확대 시도는 외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금융위 해체 가능성에 대한 살아보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금융위가 얼마나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저 편하게 보고용, 발표용 페이퍼 작성에만 집중하면서 그것도 협회나, 금감원, 금융공기업 등을 쥐어짜서 작성하다 보니 헛점 투성이었다. 이는 금융위를 접해 본 당사자들은 다 알고 진리일 것이다. 금융위의 최근 공매도 대책이나 소액주주관련 한국거래소의 악법 개정과 또 개정 시도,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검사 등의 처리 행태를 보면 얼마나 무능한 조직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금소원은 금융위의 소비자보호국의 신설은 금융감독쳬계 개편과 맞물려 보아야 할 사항이고 지금도 금융위라는 조직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하고 느슨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산업 측면에서 후진적 방향의 추진일 뿐만 아니라 ‘이게 금융이냐’라는 말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조직확대에 대한 정부의 진행들을 즉각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현재의 금융발전 방향과 시장 상황, 소비자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과로도 업무는 충분하거나 오히려 축소해도 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당장 행안부의 졸속 조직확대를 점검하고 즉각 취소시킬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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