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8-05-16 17:59
서울--(뉴스와이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이하 한어총)는 2018년 5월 16일(수) 오후 1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을 비롯한 휴게시간 보장 특별위원회 위원 등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김용희 회장은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사용의 의무화되었으나,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 개정은 결국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업무량 과중과 영유아들을 방치하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의 상황을 담지 못하면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정부가 진정 보육교사들의 ‘쉴 권리’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관계자,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전체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강력히 호소했다.

최도자 국회의원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보육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며, 보육교사들은 배식 등 식사지도를 해야 하기에 점심시간에는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보조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휴게시간을 위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을 요구했다.

온규홍 휴게시간 보장 특별위원장은 “영유아와 하루일과를 함께해야 하는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이 돼야 할 점심시간이 영유아의 급식지도와 양치지도에 이어 낮잠준비 등의 이유로 쉴 시간이 없어 특단이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보육교사의 점심시간 휴식보장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휴게보장을 위해 정부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최소 1인 이상의 보조교사 의무배치를 위해 추경안 편성 △보육교사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 교육시간을 제도화 하고 보육료를 현실화 △보육교사들의 문서관리 및 기록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평가인증지표를 개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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