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도시공사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합운영 한다는 이유로 신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부적합 통보한 것은 위법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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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2018-05-15 12:00
서울--(뉴스와이어)--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11일 이모씨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06014)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이씨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를 대리한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에 따르면 이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 2017년 6월 2일 대전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생활폐기물을 통합적으로 처리·운영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이씨의 사업계획을 부적합 반려처분했다.

이에 이씨의 소송대리인은 대전도시공사만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대전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대전도시공사가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어 원고에게 신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신규 허가를 하더라도 이로써 업체 사이에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처리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피고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영업구역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대전도시공사만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박경수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시공사라 할지라도 경쟁시장 원리를 수긍해야 한다. 독점체제에 안주할 경우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향후 대전시의 전향적 청소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경수 변호사는 해군법제과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법무실장 등 재직경험을 토대로 정부관련 행정사건에 조예가 깊다. 현재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한중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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