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 방안 개선
-현황 :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 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 적용
-개선 :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
-효과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강화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
-현황 :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적기에 발전소 건설 관련 인허가 및 사업자금을 얻지 못한 고객이 배전설비 이용 신청 취소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한전의 접속점 협의에 불응하여 접속 업무가 지연되어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 박탈 사례 발생
-개선 :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 신청 효력 상실
-효과 :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 신청 해지로 연계용량 확보
-적용 대상 : 2018년 5월 15일 이후 협의 건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 개선
-현황 :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하여 용어상 우위관계 발생
-개선 :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
-적용 대상 : 2018년 5월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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