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총 의료비 4618억원, 장애 등록률 28.3%, 소득계층 하향 변화”

의료보장 유형 8.1%, 건강보험료 분위 24.2%,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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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2018-04-19 11:03
서울--(뉴스와이어)--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 재활연구소가 뇌병변장애의 주요 원인 질환중 하나인 뇌졸중 신규환자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연구책임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

뇌졸중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의료이용 추이와 누적 사망률, 장애 등록률,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 등급 변화 및 장애 등록 전후 소득계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등록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사회보장정보원), 진료비 청구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결합하여 입원에피소드를 기준으로 10년간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입원에피소드: 실제 입원 개시부터 입원 종료까지를 말하며 환자가 하나의 질환을 주된 상병으로 하여 입원에서 퇴원까지를 하나의 기간으로 묶는 것을 의미함

(의료이용 추이)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9726명이었으며 10년 동안 총 진료비 461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 인원수)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전체 4만9726명에서 뇌졸중 발생 후 2년차에는 91.72% 감소한 4115명으로 나타났다. 그 후 꾸준히 감소해 뇌졸중 발생 후 10년차에는 1507명(3.03%)만이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등록률) 뇌졸중 신규 환자의 10년간 장애 등록자는 1만4088명(28.33%), 뇌졸중 발생 후 장애 등록까지의 평균 기간(이하 평균 장애 등록 기간)은 22.48개월(중앙값: 11.13개월)로 나타났다.

(등록 장애 유형) 장애 1등록자 1만4088명 중 뇌병변이 1만1155명(79.18%)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지체가 1176명(8.35%)으로 두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1만2331명(87.53%)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총 진료비)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이하 장애 등록자)에서 발생한 총 진료비는 2758억원으로 뇌졸중 환자에서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4618억원)의 59.72%로 산출되었다.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 등록을 한 비율인 28.33%(1만4088명)에 비해 장애 등록자들의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의 비율인 59.72%(2758억원)를 비교해 볼 때, 총 진료비의 비율이 장애 등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애 등록자의 장애 등록 이전 발생 진료비는 1215억원(44.05%)으로 장애 등록 이후 1543억원(55.95%) 대비 11.90%p의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 장애 등록 기간이 22.48개월(약 2년)임을 감안할 경우, 장애 등록 이전 시점에도 지출되는 진료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졸중 발생 이후 초기 집중 재활 의료 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재난적 의료비의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른 재정적 지원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누적 사망률) 뇌졸중 신규환자의 44.73%에 해당하는 2만2242명이 뇌졸중 발생 이후 10년간 사망하였다

(생애주기별 누적 사망률) 뇌졸중 발생 시 연령이 성인기(18~44세)의 10년간 사망자 수는 694명(누적 사망률 16.86%), 장년기(45~64세)의 사망자 수는 4,461명(누적 사망률 24.41%), 고령기(65~84세)의 1만4549명(누적 사망률 59.15%), 초고령기(85세 이상) 2538명(누적 사망률 92.70%)으로 나타나 뇌졸중 발생 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10년간 누적 사망률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이전 누적 사망률을 18~44세에 해당하는 성인기 인구집단과 45~64세에 해당하는 장년기 인구집단을 비교한 결과, 성인기 인구집단에서 514명(12.49%)으로 장년기 인구집단 2235명(12.23%)보다 더 높은 누적 사망률을 보여 연령과 누적 사망률의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졸중 유형의 분포를 고려할 경우, 뇌경색 대비 뇌출혈이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결과라 유추된다.

(장애 중증도의 변화) 뇌병변 장애로 등록한 이후 장애등급 재판정시 중증도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는 9798명(93.18%), 중증도가 조정된 경우는 717명(6.82%)으로 나타났다.

중증도가 조정된 군(717명, 100%) 중 597명(전체의 5.68%, 조정된 군 중에서 83.26%)은 중증도가 높아졌으며(장애등급 상승), 나머지 120명(전체의 1.14%, 조정된 군 중에서 16.74%)만 중증도가 낮아진 것(장애등급 하락)을 알 수 있었다.

장애 재판정 시 장애 등급은 중증도가 높은(1,2등급) 군에서만 하락하였고, 중증도가 낮은(3~6등급) 군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신규 환자의 장애등록 이후 소득계층의 변화) 뇌졸중 신규 환자의 장애 등록 이후 소득계층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보장 유형(건강보험↔의료급여), 건강보험료 분위(건강보험료 1분위↔4분위), 의료급여수급권 자격(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이 변화하는 경우를 보였다.

장애 등록 전후의 의료보장 유형을 살펴본 결과, 장애 등록 이전에 비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9443명에서 8613명으로 835명(8.84%) 감소하였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 포함)는 155명에서 1267명(717.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의료보장 유형의 변화) 뇌졸중 신규환자의 장애등록 이후 의료보장 유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863명(8.20%)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이 하향된 경우는 849명(전체의 8.07%)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유형에 변화가 있었던 군(863명, 100%) 중에서 소득계층 하향을 경험한 경우 849명(전체의 8.07%, 의료보장 유형에 변화가 있었던 군 중 98.38%)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92명(의료보장 유형의 소득계층 하락을 경험한 군 중 14.96%),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27명(의료보장 유형의 소득계층 하락을 경험한 군 중 10.84%), 건강보험 가입자→중복대상자 630명(의료보장 유형의 소득계층 하락을 경험한 군 중 74.20%)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뇌졸중 발생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의료보장 유형의 변화 중 소득계층의 상향 조정을 경험한 경우는 14명(의료보장 유형의 변화가 있었던 군 중 1.62%)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졸중 발생 이후 소득 수준의 향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개인의 직업 상실 또는 소득 수준의 저하로 인해 뇌졸중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은 것에 기인하는 결과라 예측된다(뇌졸중 환자의 의료보장 자격→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의료보장 자격).

(② 건강보험 분위의 변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분위가 변하는 경우는 4184명(39.78%)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이 하향 변화한 경우는 2545명(전체의 24.20%)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험료 분위의 변화를 경험한 군(4184명, 100%) 중 소득계층 하향을 경험한 경우, 즉 보험료 분위가 하향 조정된 경우 2545명(전체의 24.20%, 건강보험 보험료 분위의 변화를 경험한 군 중 60.83%)이었다. 특히 건강보험 보험료 분위가 장애 등록 이전 1~4분위에서 보험료 분위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 등으로 소득계층 하향을 경험한 경우는 1152명(전체의 10.95%, 건강보험 보험료 분위의 변화를 경험한 군 중 27.53%)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분위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 등의 계층은 장애 등록 이전 299명에서 장애 등록 이후 1410명으로 4.72배 증가하였다.

반면에 보험료 상향 조정된 즉, 소득계층의 상향을 경험한 경우는 1639명(39.17%)으로 나타나 보험료 분위가 낮아진 경우가 상향 조정된 경우 대비 21.65%p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③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의 변화) 뇌졸중 신규 환자의 장애 등록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919명(8.74%)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이 하향 변화한 경우는 548명(전체의 5.21%)으로 분석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의 변화를 경험한 군(919명, 100%) 중 소득계층 하향을 경험한 경우는 548명(전체의 5.21%,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의 변화를 경험한 군 중 59.63%)로 나타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1종 수급권자 14명(전체의 0.01%,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의 변화를 경험한 군 중 1.52%), 중복대상자→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534명(전체의 5.08%,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의 변화를 경험한 군 중 58.11%)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소득계층 상향을 경험한 경우는 2명(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의 변화를 경험한 군 중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특히 중증의 뇌졸중)환자는 의료 이용 시 직접비 외에도 간접비(교통비, 간병비,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계의 수입 및 지출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며 뇌졸중 이후 전반적으로 소득계층의 하향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호승희 등,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2014)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의 1인당 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5개 유형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보였으며 4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와 비례하여 간접비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뇌졸중은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중 하나로, 그 중증도와 진료비가 비례하며 기능의 유지와 완화 및 합병증의 발생과 뇌졸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집중적인 재활치료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필요한 특징적인 질환이다.

국립재활원 호승희 과장은 “뇌졸중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요양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합병증이나 2차 질환 등을 관리해야 함에 따라 직·간접 의료비의 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넘어 가계소득 수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재난적 의료비로까지 자리할 수 있다. 또한 뇌졸중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들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중심으로 재활환자 전달체계 개선 및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재활의료 체계 정비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립재활원도 재활의료 체계 정비의 근거마련을 위해 일조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 발생 이전 초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통한 장애 발생의 최소화와 더불어 장애 발생 이후 양질의 회복기 집중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원 기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건강하게 사회 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또 다른 장애 발생에 대해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님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 예방교육이나 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활의료·연구·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 증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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