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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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04-10 13:30
세종--(뉴스와이어)--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하 약대)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06년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초·소양교육의 토대 위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약대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그 구체적 학제로서 ‘2+4년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약학계 및 이공계를 중심으로 약학 교육의 기초 교육과 전공 교육 간 연계성 약화, 약대 편입을 위한 이공계 학생 이탈 가속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약대 학제를 현행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약대 학제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약대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약대 학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제 개편 적용 시기: 2022학년도부터 시행

2018년 기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전국 35개 약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 시 2022학년도부터 약 1700여명의 약대 신입생을 선발

이는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약대 입학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배려이며 각 대학이 학제 개편의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약대 교원 추가 임용 등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약대 편제정원 증가에 따른 조치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약대는 기존의 편입학 정원 이외에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이하 ‘4대 요건’) 충족을 통해 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첫째, 약대 편제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4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4대 요건 미충족 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한다.

둘째, 대학 전체의 편제정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약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

통합 6년제를 도입하는 약대의 경우 학부 신입생의 졸업 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2026년∼2027년) 약사 배출 인원의 감소로 인해 약사인력의 수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통합 6년제 도입 약대에 대해 한시적(2022년~2023년)으로 편입학을 병행하도록 조치하여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한다.

◇약학 교육 공공성 확보

약대 학제개편으로 약학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약학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제고 방안을 학제 전환의 조건으로 추진한다.

우선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약대 입학정원의 7% 이상 정원 외로 선발한다.

또한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약대 입학정원의 30%(강원·제주권은 15%) 이상 선발한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에 맞추어 추진하는 조치이며 이와 같은 약학 교육 공공성 제고 방안은 교육부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간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개편 방안은 ‘2+4년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뿐 아니라 약학 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적 호환성 확보를 위한 약대 수업연한 확대의 취지를 고려하고 각 대학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약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한 약대 학제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8년 4월 9일~5월 21일)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어 학제 개편안이 확정된 후에는 각 대학별 선택 학제, 4대 요건 충족 계획 및 대학 내 정원 조정 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및 지역 우수 학생 선발 계획 등 각 대학별로 제출한 후속조치 관련 운영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변경된 학제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약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대 학제 개편안을 마련한 만큼 변경된 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각 약대의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약대 학제 개편 방안에 따른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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