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드론을 고층건물(약 40층, 150m) 옥상 기준으로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반면 건물 근처에서 비행하는 경우 지면기준으로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 가능
이에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하여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으로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기는 비행안전을 위해 사람·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시계비행 시 최저비행고도를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300m)으로 규정 중
한편 건축물 밀집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드론 전용공역 확대, 분류기준 정비,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드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발표(2018년 1월 22일)했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 (추진현황) ①긴급운영 드론 특례확대, 야간·가시권 밖 특별승인 검토기간 단축(90→30일)을 위한 법령개정(3월 16일 입법예고) ②드론 전용공역 추가 지정(2018년 4월)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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