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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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2-08 11:42
세종--(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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