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2018년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주요 제도 소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등 10개 사항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농업 종사자들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우리나라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는 △농업인 지원 직불금 조기 지급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 안전보험 출시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상품 출시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 대폭 인상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100원 택시 전 군지역으로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축사 사육환경 개선 등이다.
매년 3월경 지급하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명절준비와 영농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며, 매년 11월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올해부터 9월에 조기 지급해 농업인의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해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을 올해부터 지급하며,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청년·신규 농업인을 우대 지원하는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작년에 비해 10% 인하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간병·휴업급여 등)한 신상품 보급을 확대하고,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화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을 인상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대파비·농약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인 52%에서 6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 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여명에게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하고, 2014년부터 농촌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100원 택시)을 올해부터는 전 군(82개)지역으로 확대한다.
각종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업인 종사자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품목(사과·배·벼)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무재해 농가의 경우 보험료를 5% 정도 할인한다.
올 7월부터 산란계 신규농장에 현행 마리당 0.05㎡인 사육 밀도 기준을 0.075㎡로 확대하고, 강화된 기준에 맞는 시설 개보수·신축 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한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af.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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