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물품 판매하는 기업들, 향후 호주 국세청에 등록 의무 생겨

2018-01-31 09:40
시드니--(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호주의 소비자들에게 소액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들은 앞으로 물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 대상업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

GST는 2018년 7월 1일부터 판매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부과될 예정이다. GST는 판매세나 부가가치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는 호주 소비자들이 소액 물품을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무관하게 동일한 세금 부과 처리를 받는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호주 국세청(ATO)은 이와 관련하여 관련 사업자들을 위해 신속 등록 시스템을 개방했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될 사업자들은 일반 소매업체들에 더해 온라인 마켓, 물품 재배송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들은 올해 7월 1일까지 등록을 마치고 1000호주달러 미만의 물품에 대한 GST를 지불해야 한다.

간편 등록 시스템은 ato.gov.au/GSTSimpleReg 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업체들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총 매출액과 GST 액수만을 보고하면 되고 3개월 마다 한 차례씩 세금 지불을 하면 된다.

사업자들은 12개월 기간 내에 7만5000호주달러 이상의 GST 매출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등록 의무가 있다.

사업자들은 현재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 시점이 아니라 판매 시점(물품을 공급하는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10% GST를 부과해야 한다.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상의를 해서 세제 변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소매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중 단 한 업체만 판매 시 GST를 부과해야 한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매출 시 GST를 지불할 경우 소매 사업자는 별도의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소매 사업자가 GST를 지불할 경우 물품 재배송사업자 GST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한다.

사업자들은 새로운 세제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간 7만5000호주달러 매출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ATO 웹사이트에서 어떤 물품이 해당 매출 요건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본다.

· 세무사와 상의를 한다.

· 수입판매 관련 문서와 가격 책정에 일정한 변화를 가한다.

· ATO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해외에서 GST 등록을 한 호주 사업체에 물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은 매출에 대한 GST를 별도 부과할 필요가 없다.

ATO는 새로운 세제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사업체들에 모든 필요한 도움을 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ato.gov.au/AusGST) 방문 또는 이메일(AustraliaGST@ato.gov.au) 문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cgi-bin/mmg.cgi?eid=51745283&lang=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s://www.ato.gov.au/

연락처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버슨-마스텔러(Burson-Marsteller)
빅토리아 쿠지아스(Victoria Kougias)
victoria.kougias@b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