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 대상

2018-01-22 14:36
전주--(뉴스와이어)--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올해부터 청년 창업농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30일(화)까지라고 밝혔다.

영농정착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농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00명의 우수 청년농을 선발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2000년 12일 31일 이전 출생)에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창업농이 지원 대상이며, 반드시 신청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영농활동 이외에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상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영농정착지원금은 3년차까지 경영체 1인당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최대 100만원(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받는다.

기간은 1월 30일(화)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은 올해 4월부터 지급된다.

한농대는 청년 창업농은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뿌리와도 같다며 이들의 원활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창업농들의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www.agrix.go.kr

웹사이트: http://www.af.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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