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 번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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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01-16 17:41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16일(화)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17일(수)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1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세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16일 17시 15분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이외시간 가동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 등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공사장) △공사장 살수량 증대 △인근 도로 물청소 △야적물질 방진덮개 씌우기 등

◇서울시 주자창 폐쇄 및 대중교통요금 무료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한다.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출근) 첫차∼9시, (퇴근) 18∼21시
**인천, 경기 소재한 대중교통은 제외

◇이행 점검 및 기대 효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가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하여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증가, 시내버스 0.4% 증가,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1.8% 감소 효과가 발생했으며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율 단축(최대 50%)으로 미세먼지 15% 저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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