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거래소, 누구를 위한 규정 개정인가”

금융위 및 거래소, 재벌 위한 특혜성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대책 마련은 나몰라라”

“개정 당시, 금융위와 거래소의 커넥션 의혹 검찰 조사해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8-01-17 06:30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017년 6월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놓고선, 재벌을 위한 특혜성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및 한국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정 원상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6월 14일 재벌을 위한 특혜성 코스닥 상장규정 변경을 단행하였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소액주주의 범위를 좁혀 계산함에 따라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각해야 하며, 매각하지 않는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어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반대로 특정 기업의 상장폐지에 악용될 수 있어 재벌에게는 특혜성 규정 개선이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는 얼핏 보면 소액주주/대주주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진 상장폐지를 시도 중인 기업의 경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 또는 회사는 그 동안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만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했으나, 금융위의 코스닥 상장 규정 개악으로 인해 80% 이상의 주식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2월 금소원은 당시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금융위원장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특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금소원은 이들이 최순실 권력농단세력과 무능한 권력에 적극 협력도 모자라 국정농단자에 빌붙어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고발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도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금융위원장이 적폐세력으로서 마지막 발악의 시기였다.

한국거래소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대주주 또는 회사와 가격협상에 동의하지 않는 20%의 주주를 ‘알박기’란 표현으로 폄하하면서 중립을 벗어나 재벌을 위해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익 대부분이 소액주주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객은 고려한 생각은 없고, 권력과 재벌만 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 해제됐긴 했지만, 금융위가 관리나 규정승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책임도 막중함에도 금융위조차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의 규정 변경에 따라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나, 이런 개정이 과연 시장 발전적 측면인가 하는 판단보다 아마도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진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재벌편에 서서 소액주주의 피해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규정 변경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 예정되고 이로 인해 하루하루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소액주주는 멀리 내쫓고, 재벌은 가까이 보호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금융위가 아직도 재벌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탓이다.

11일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어떤 꼼수가 있을지 의심부터 하게 된다. 지난 코넥스 활성화 방안이 데자뷰된다. 소액주주들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재벌에게는 손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하려고 금융위가 혁신적인 방안을 낸 것 아닐까 싶기도 하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벌이 아닌 투자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며, 과거 적폐세력이 바꾸어 놓았던 잘못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 투자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는 자본시장의 적폐차원에서 금융위와 거래소의 부패사슬 의혹을 즉각 조사 및 검찰수사 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진할 경우 금소원은 법적조치는 물론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efault.asp?Dir=bodo10&Typ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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