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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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8-01-14 12:00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창출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개편하여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 (특허 창출 활동 관련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또한 대폭 확대된다.

* 개인(출원인과 발명자 등이 같은 경우),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 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 등록 후 전 기간 동안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 (현행)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 (개정안)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이 특허 1건당 보유한 청구항(발명의 보호범위) 수가 6개인 경우

이와 함께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과 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은 4~6년차 연차등록료 20%추가 감면

이번 개정안은 1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줄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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