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창출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개편하여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 (특허 창출 활동 관련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또한 대폭 확대된다.
* 개인(출원인과 발명자 등이 같은 경우),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 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 등록 후 전 기간 동안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 (현행)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 (개정안)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이 특허 1건당 보유한 청구항(발명의 보호범위) 수가 6개인 경우
이와 함께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과 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은 4~6년차 연차등록료 20%추가 감면
이번 개정안은 1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줄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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